
기부하신 기탁금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해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소득(법인)세 등 적격증빙으로 유효합니다. (2021.1.1 이후 분에 한함)
① 홈택스 “자주찾는 메뉴”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② 홈택스 “My홈택스”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③ 홈택스 상단메뉴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 메인화면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이전 기부금 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조회시 기부금이 미확인 될 경우 아래 방법으로 별도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① 후원일자, 후원금액, 전달받을 주소지 확인
② (재)부천문화재단으로 발급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