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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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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신고대상 - 신고주체, 민원인,거래업체,시민등, 재단 임직원으로 구성
신고주체 민원인, 거래업체, 시민 등 재단 임직원
신고내용 [부당거래]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본 업체 등 계약관련 부조리 및 처리지연 행위 신고

[예산낭비]

부당한 예산집행,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사적사용 행위 신고

[갑을관계 부당행위]

업무관련 재단의 갑질 등에 의한 애로사항

[임직원 비리]

업무관련 금품 및 향응 요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및 품위훼손, 기타 비위행위 등

[청탁‧클린 신고]

임직원이 청탁 및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 신고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 확보, 선의의 공직자 보호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제3자가 전달하여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행동강령 신고]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에 저촉되는 경우 자진 신고하여 공직자의 청렴성과 신뢰성 회복

[부정청구 등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의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

신고서 · 민원인용 신고서 다운로드

· 임직원용 신고서

- 금품등수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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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이해관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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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금지금품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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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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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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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 자진신고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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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구 등 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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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클린신고 핫라인

    032-320-6399

  • E- MAIL

    cleansingo@bcf.or.kr

처리절차

  • STEP 01

    신고접수

  • STEP 02

    신고 내용 검토

  • STEP 03

    조사·조치

  • STEP 04

    결과 통보(신고자)

신고자보호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천문화재단 임직원행동강령
  • 부천문화재단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 > 보호보상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제공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32-320-6308
  • 최종수정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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