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지원부
2024.10.04
17120
부천문화재단 규정[제468호~제470호] 및 세칙[제103호] 발령 예고
| 구분 | 발령번호 | 제명 | 시행일 | 비고 | 
| 규정 | 제468호 |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 | 발령일에 따름 | 이사회 원안가결 | 
| 제469호 |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 |||
| 제470호 |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부천시박물관 운영 규정 | |||
| 세칙 | 제103호 |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 시행세칙 | - | 
부천문화재단 규정[제468호~제470호], 세칙[제103호] 발령 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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