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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공익신고 보호법」 이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공익침해행위」 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471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익침해행위 - 신고주체, 신고대상, 신고방법, 신고, 신고방법으로 구성
신고주체
  •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누구든지
신고대상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시공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신고방법
  •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누구든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소관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국회의원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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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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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온라인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우편신고 : 국민권익위원회(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상담전화(부패 공익신고삼담) : 1398 또는 110

처리절차

  • ① 신고자

    공익침해행위 신고

  • ②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사실확인

  • ③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이첩·송부

  • ④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실시

  • ⑤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기관

  • ⑥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정보제공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32-320-6308
  • 최종수정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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