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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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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후보 선거관리 시행세칙]

구분

  • 작성자

    경영지원부

  • 작성일

    2024.02.07

  • 조회수

    178

 

4 편 관리규정

1장 인사노무부문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노동이사후보 선거관리 시행세칙

[시행 2023. 12. 22.]

 

(규정제정) 2023. 12. 22. 세칙 제97

 

 

 

 

1장 총 칙

 

1(목적) 이 세칙은 노동이사제 운영규정8조에 따라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노동이사 후보 선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선거관리위원회

 

2(선거관리위원회) 노동이사 후보 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입후보자 등록, 자격심사, 사퇴수리 및 기호추첨

2. 선거인명부 작성

3. 투표 운영방법, ·개표소 설치 및 관리

4. 선거운동 방법의 결정 및 통제와 승인

5. 선거에 관련된 모든 공고 및 안내문 부착

6. 노동이사 후보 득표 순위 확정 및 선거록 작성

7. 선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위원회는 노사 대표 각 2인 등 총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권한) 위원회는 본 세칙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며, 선거 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시달과 선거 효력의 판정 권한을 가진다.

 

4(협조) 위원회에서 선거 사무에 대한 협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단은 우선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선거 사무에 대한 비용은 재단에서 부담한다.

 

5(소집 및 공고) 노동이사 후보자 선출 사유 발생에 따른 위원회 구성 즉시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 한다.

 

 

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6(선거기간)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7(선거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임기만료 2개월전에 실시한다. 다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한다.

 

 

4장 입후보자 등록

 

8(입후보자 등록) 노동이사 후보에 입후보하여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제14조에 따른 선거권자의 2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별지 제2호 입후보자 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 접수증을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하며, 위원회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실을 후보자에게 통보하고 전체 선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른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권자 1인당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다.

 

9(입후보자 공고) 위원회는 입후보등록 신청서를 심사하여 정관 및 관계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입후보 등록을 확정한다. ,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결함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입후보자가 확정되면 이를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입후보자에 대한 기호(투표용지 등에 인쇄될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부여는 접수 마감 후 추첨에 의한다.

입후보자가 사퇴를 하였을 때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장 선거운동

 

10(선거운동 및 선거유인물)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유인물에는 입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경력, 정견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되 그 수량, 종류와 크기는 위원회에서 정하며 벽보의 경우는 A2 용지의 크기(가로 420× 세로 594) 이내로 한다.

입후보자의 유인물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된 유인물은 위원회의 통제(검인)을 받은 후 배포한다.

입후보자는 사내 전산망으로 동영상 파일 또는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이하 전자 유인물이라 한다)를 활용한 정견 발표를 총 3회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위원회의 통제(검인)을 받아야 한다.

 

11(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날부터 선거일 전일 24시까지로 한다.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후보 추천 서명 등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2(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3. 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4. 각종 선거 관련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위배되는 일체 행위

6.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홈페이지 및 사내 전산망에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로 게첩 및 유포하는 행위

7. 중도 사퇴자가 공개적인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표명하는 행위

8. 이 규정 및 공명한 선거에 위배되는 유인물을 배부하는 행위

9. 기타 선거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8호까지 열거된 사항 이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위원회의 유권해석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재단의 모든 임직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 제1항 제1호부터 6호까지 열거된 사항 및 제8, 9호에 해당하는 금지사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금지사항 위반자의 조치) 위원회는 제12조의 위반 사실이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그 의결로 해당 입후보자에 대한 공식 사과 명령, 입후보 등록 무효 또는 당선 무효 결정, 징계위원회 회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6장 선거인명부

 

    제14(선거권)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는 노동이사 후보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15(피선거권) 재단에서 선거일 현재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는 노동이사 후보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노동이사 후보 선거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3.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조제2(인사·노무·감사 담당자 및 해당 부서장 포함)에 해당하는 자

4. 2급 이상 직원

 

16(선거인명부) 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7(열람) 선거인명부 열람은 투표 전일까지 실시하되, 열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18(명부 수정) 선거인 명부 수정 중 착오 또는 누락된 사실을 지적한 근로자가 있을 시는 증빙에 의하여 수정 및 추가하고 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7장 투표와 개표

 

19(노동이사 후보의 선출) 노동이사 후보는 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노동이사 후보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2인을 선출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노동이사제 운영규정6조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 최종 노동이사 후보로 선출한다.

 

    제20(투표방법) 선거는 기표방식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투표는 직접 투표에 의한 근로자 11표로 한다.

투표는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마감하고 개표한다.

 

    제21(투표용지 및 투표함)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위원회에서 제작하고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해당 투표소의 선거인 명부와 함께 투표 개시 전까지 투표소에 배부하여야 한다.

투표용지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인된 선거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선거권자가 투표용지 수령 후 투표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투표를 종료하는 때에는 위원은 투표함에 서명 날인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22(부재자 투표) 위원회는 부재자 투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시, 장소, 방법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3(참관인) 참관인은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명한 1인에 한하여 투표 및 개표사항을 참관할 수 있다.

 

24(투표·개표사무) 투표·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권자 중에서 투표관리관을 지명하여 투표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장이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투표록을 작성한다.

위원장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보조할 투표개표사무원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투표사무원이 개표사무원을 겸할 수 있다.

 

25(개표) 투표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개표를 선언한다.

위원장은 투표관리관의 입회하에 투표함 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개표하고, 개표가 완료되면 즉시 당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6(이의 신청의 처리)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즉시 해당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내에 의결로써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완료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27(부정선거의 처리) 위원은 선거기간 중 제12조 각 호의 위반 또는 기타 부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즉시 위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로써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선거 무효

2. 당선 무효

3. 경고 처분

 

 

8장 재선거 및 보궐선거

 

28(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입후보자가 없을 때

2. 노동이사 후보로 선출된 자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또는 시장의 임명 전에 사퇴퇴직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후보자 등록 당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를 포함한다.)하여 추천 또는 임명할 대상이 없게 된 때

3. 위원회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4. 19조제2항에 의한 당선자가 없을 때

위원회는 제1항 제3호의 선거무효에 대해서는 투표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의 분실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의결로써 선거무효를 결정하고, 당선무효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의결로써 당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그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당락이 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9(보궐선거) 노동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9장 보 칙

 

30(세부운영사항)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31(규정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령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32(징계회부) 위원회는 위원 및 기타 선거 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부 칙 <2023. 12. 22. 규정 제9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3.12.22.>

부천문화재단 노동자이사후보 선거

후보자등록신청서

사진 3×4

성 명

홍길동 (洪吉童)

주 소

부천시 장말로 107

생년월일

1900 0 0 (00)

사원번호

◯◯◯◯◯◯

소속부서

◯◯◯◯

직 급

근무이력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와 같이 부천문화재단 노동자이사후보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0

 

 

입후보자 : 홍 길 동 ()

 

부천문화재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

2. 후보자 추천서(별첨 양식) 1

3. 직무수행계획서(부천문화재단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1

: 허위경력, 허위학력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3.12.22.>

부천문화재단 노동자이사후보 선거

후 보 자 추 천 서

 

노동자이사후보 : 소속 ○○○○부 성명 홍 길 동

 

상기인을 부천문화재단 노동자이사후보로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20

 

부천문화재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연 번

소속부서

사원번호

성 명

서 명

1

○○○○○○

○○○○○○

○○

 

2

○○○○○○

○○○○○○

○○

 

3

○○○○○○

○○○○○○

○○

 

4

○○○○○○

○○○○○○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제3호 서식]

No. 1

후보자 등록 접수증(원 부)

주 소 : 부천시 장말로 107

성 명 : 홍 길 동

사 원 번 호 : ◯◯◯◯◯◯

등 록 일 시 : 20 0 00

 

위와 같이 부천문화재단 노동자이사후보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부천문화재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간 인)

 

절 취 선

절 취 선

No. 1

후보자 등록 접수증(교부용)

주 소 : 부천시 장말로 107

성 명 : 홍 길 동

사 원 번 호 : ◯◯◯◯◯◯

등 록 일 시 : 20 0 00

 

위와 같이 부천문화재단 노동자이사후보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부천문화재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파일
  • 16. 노동이사후보 선거관리 시행세칙(23.12.22. 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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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경영지원부
  • 전화번호 : 032-320-6315
  • 최종수정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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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