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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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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구분

  • 작성자

    경영지원부

  • 작성일

    2024.02.07

  • 조회수

    371

 

4 편 관리규정

1장 인사노무부문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시행 2024. 1. 1.]

 

 

(규정제정) 2017. 01. 01. 규정 제286

(일부개정) 2021. 09. 01. 규정 제370

(일부개정) 2023. 12. 22. 규정 제450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금피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재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각호의 직원은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2.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인 직원

 

   제3(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9.1.>

1.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시간급을 월 209시간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초과근무수당 등 속인적 수당은 제외한다.

3. “별도직군 정원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가 현 직급 및 직위를 유지하지 않고 별도 직무를 개발하여 별도 직군으로 분류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초임직급 정원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가 현 직급 및 직위를 유지하는 정원을 말한다.

5. “기준급여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보수규정에 규정된 기본연봉을 말한다.

 

4(임금피크제의 유형) 재단의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을 원칙으로 한다.

 

5(신규채용목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청년 일자리 신규채용 목표 인원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음연도 정년 인원에서 해당연도 정년인원을 차감한 인원만큼 설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목표 산정 시 다음연도 정년 인원에서 해당연도 정년인원을 차감하여 감소 또는 동수인 경우 채용목표 인원은 0명으로 설정한다.

임금피크제 적용기준 변경, 임금체계 변경 등으로 다음연도 정년인원이 해당연도 정년인원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 신규 채용목표는 부천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신규 채용할 경우 채용 절차는 재단 인사규정에 따르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연령 제한을 둘 수 있다.

 

 

2장 임금피크제의 적용

 

6(적용 기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2018년 상반기 퇴사자(1958년 상반기 출생자) 적용 시기는 퇴직 전 26개월 전(2016. 1. 1.)으로 한다.

1. 정년 퇴직일이 630일인 경우 : 퇴직일 3년 전

2. 정년 퇴직일이 1231일인 경우 : 퇴직일 3년 전

추후 퇴직일 관련 정부정책 등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다.

 

7(임금산정 및 감액률)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급여는 임금피크제 시행 전 기준급여에 매년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계산하며,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적용 기간별 임금 감액률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21.9.1.>

1. 정년 도래 3년 전부터 : 5% (95% 지급)

2. 정년 도래 26개월 전부터 : 5% (95% 지급)

3. 정년 도래 2년 전부터 : 10% (90% 지급)

4. 정년 도래 16개월 전부터 : 10% (90% 지급)

5. 정년 도래 1년 전부터 : 15% (85% 지급)

6. 정년 도래 6개월 전부터 : 15% (85% 지급)

2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할 경우 최저임금의 150%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8(절감재원 관리) 임금피크제 절감액으로 신규 채용인원의 인건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절감된 재원으로 신규 채용 인건비를 충당되지 못할 경우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절감재원을 신규 채용인원의 인건비로 충당 후 잔여 재원이 발생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복리증진 및 처우개선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9(근로시간의 단축) 임금피크제 적용되상이 되는 직원은 별표1’에 따른 시간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의 단축여부에 상관없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은 통상근무자로 본다.

1항의 근로시간 단축은 제2조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 대상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22.]

 

 

3장 인사관리

 

10(정원관리)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며 별도직군 정원과 초임직급 정원으로 구분한다.

별도정원 반영 일자는 정년 1년 전의 날로 잔여 근무 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초임직급 정원 : 정년 1년 전

2. 별도직군 정원 : 정년 3개월 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중 초임직급 정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직급, 직책, 보직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직군 정원은 인사 관리상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별도 새로운 직무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관리 할 수 있다.

 

11(승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도정원의 별도직군 정원으로 구분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승진할 수 없다.

 

12(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은 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4장 퇴직금

 

13(퇴직급여금 중간정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퇴직급여금에 대한 중간 정산을 실시하고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연단위로 퇴직급여금을 정산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의 중간정산은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금 중간 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기타 퇴직금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을 따른다.

 

5장 보 칙

 

14(제도적 보완) 이 규정은 임금피크제 정년도래 인원의 증감, 임금체계 변경, 정년자와 신규 채용자의 임금격차 수준 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재설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정책 변경 등 운영상 중대한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노사 협의를 통하여 수시로 재설정할 수 있다.

 

15(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 제반규정 및 노동관계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항에 따른 규정을 준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1. 규정 제370>

   제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 임금피크제는 이 규정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 12. 22. 규정 제450>

이 규정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설 2023. 12. 22.>

                               임금피크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준표

임금피크율

5%

10%

15%

주당 단축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

산출식

주당 근로시간 * 임금피크율

주당 근로시간 또는 임금피크율의 변동 시에는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시간을 주당 단축시간으로 한다.

  • 정보제공부서 : 경영지원부
  • 전화번호 : 032-320-6315
  • 최종수정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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