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지원부
2024.02.07
2442
제 4 편 관리규정 |
제1장 인사노무부문 |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시행 2024. 5. 20.]
(규정제정) 2017. 01. 01. 규정 제286호
(일부개정) 2021. 09. 01. 규정 제370호
(일부개정) 2023. 12. 22. 규정 제450호
(일부개정) 2024. 05. 20. 규정 제46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금피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재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각호의 직원은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2.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인 직원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9.1.>
1.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시간급을 월 209시간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초과근무수당 등 속인적 수당은 제외한다.
3. “별도직군 정원”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가 현 직급 및 직위를 유지하지 않고 별도 직무를 개발하여 별도 직군으로 분류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초임직급 정원”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가 현 직급 및 직위를 유지하는 정원을 말한다.
5. “기준급여”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보수규정」에 규정된 ‘기본연봉’을 말한다.
제4조(임금피크제의 유형) 재단의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신규채용목표) ①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청년 일자리 신규채용 목표 인원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음연도 정년 인원에서 해당연도 정년인원을 차감한 인원만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목표 산정 시 다음연도 정년 인원에서 해당연도 정년인원을 차감하여 감소 또는 동수인 경우 채용목표 인원은 0명으로 설정한다.
③ 임금피크제 적용기준 변경, 임금체계 변경 등으로 다음연도 정년인원이 해당연도 정년인원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 신규 채용목표는 부천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규 채용할 경우 채용 절차는 재단 인사규정에 따르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연령 제한을 둘 수 있다.
제2장 임금피크제의 적용
제6조(적용 기간) ①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2018년 상반기 퇴사자(1958년 상반기 출생자)의 적용 시기는 퇴직 전 2년 6개월 전(2016. 1. 1.)으로 한다.
1. 정년 퇴직일이 6월 30일인 경우 : 퇴직일 3년 전
2. 정년 퇴직일이 12월 31일인 경우 : 퇴직일 3년 전
② 추후 퇴직일 관련 정부정책 등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다.
제7조(임금산정 및 감액률)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급여는 임금피크제 시행 전 기준급여에 매년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계산하며,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적용 기간별 임금 감액률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21.9.1.>
1. 정년 도래 3년 전부터 : 5% (95% 지급)
2. 정년 도래 2년 6개월 전부터 : 5% (95% 지급)
3. 정년 도래 2년 전부터 : 10% (90% 지급)
4. 정년 도래 1년 6개월 전부터 : 10% (90% 지급)
5. 정년 도래 1년 전부터 : 15% (85% 지급)
6. 정년 도래 6개월 전부터 : 15% (85% 지급)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할 경우 최저임금의 150%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2024.5.20..>
제8조(절감재원 관리) ① 임금피크제 절감액으로 신규 채용인원의 인건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절감된 재원으로 신규 채용 인건비를 충당되지 못할 경우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감재원을 신규 채용인원의 인건비로 충당 후 잔여 재원이 발생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복리증진 및 처우개선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근로시간의 단축) ① 임금피크제 적용되상이 되는 직원은 ‘별표1’에 따른 시간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의 단축여부에 상관없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은 통상근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시간 단축은 제2조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 대상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22.]
제3장 인사관리
제10조(정원관리) 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며 별도직군 정원과 초임직급 정원으로 구분한다.
② 별도정원 반영 일자는 정년 1년 전의 날로 잔여 근무 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초임직급 정원 : 정년 1년 전
2. 별도직군 정원 : 정년 3개월 전
③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중 초임직급 정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직급, 직책, 보직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직군 정원은 인사 관리상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별도 새로운 직무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11조(승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승진에 관한 사항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도정원의 별도직군 정원으로 구분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승진할 수 없다.
제12조(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은 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제4장 퇴직금
제13조(퇴직급여금 중간정산) ①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퇴직급여금에 대한 중간 정산을 실시하고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연단위로 퇴직급여금을 정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의 중간정산은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금 중간 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기타 퇴직금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을 따른다.
제5장 보 칙
제14조(제도적 보완) 이 규정은 임금피크제 정년도래 인원의 증감, 임금체계 변경, 정년자와 신규 채용자의 임금격차 수준 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재설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정책 변경 등 운영상 중대한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노사 협의를 통하여 수시로 재설정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 제반규정 및 노동관계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준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른다.
부 칙 <2017. 1. 1. 규정 제286호>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1. 규정 제3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 임금피크제는 이 규정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 12. 22. 규정 제450호>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5. 20. 규정 제4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 임금피크제는 이 규정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신설 2023. 12. 22.>
임금피크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준표
임금피크율 |
5% |
10% |
15% |
주당 단축시간 |
2시간 |
4시간 |
6시간 |
산출식 |
주당 근로시간 * 임금피크율 |
‣ 주당 근로시간 또는 임금피크율의 변동 시에는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시간을 주당 단축시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