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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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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복무관리 시행세칙]

구분

  • 작성자

    부천문화재단

  • 작성일

    2023.12.29

  • 조회수

    222

 

4 편 관리규정

1장 인사노무부문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휴직자 복무관리 시행 세칙

[시행 2020. 06. 03.]

 

(세칙제정) 2020. 06. 03. 세칙 제58

 

 

 

 

 

1(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 인사담당자는 휴직예정자가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 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 교육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고지 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1. 휴직 제도의 취지

2.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3. 휴직 실태 점검 시 협조사항

4. 휴직 사유 소멸 시 복직 의무 및 절차

5. 휴직 중 연락처의 신고

6.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불이익 처분 유형 등

 

3(휴직 중 복무관리) 휴직자는 붙임 1 서식에 따라 휴직 중 복무상황 신고서를 반기말일(630, 1231)까지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의 복무상황신고서 제출 시기가 휴직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도래한 경우에는 그 시기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매 반기 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복직의 경우에는 복직 시의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휴직 실태 점검)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아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1.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5. 기타 휴직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과정에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보이는 경우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정기보고는 연 2(1, 7)에 하고 필요시 수시보고 할 수 있다.

 

5(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조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즉시 복직명령을 내려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202071일 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휴직하는 직원(이 지침 시행일에 휴직 중인 직원 포함)부터 적용한다.

            

           

[붙임 1]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1. 소속

 

2. 직위(직급)

 

3. 성명

 

4. 휴직종류

 

5. 휴직기간

0000. 0. 0. ~ 0000. 00. 00. (000개월)

6.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 (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체류기간

개월

체류목적

 

7. 휴직의 목적외 사용 여부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가능, 불가능)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 시) 1월 미만,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6월 미만 6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고의성 (해당됨, 해당 없음)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성 (허용, 불허용)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 (해당됨, 해당없음)

8. 휴직자의 복무상황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유직 목적 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붙임 2]

            

            ​​​​​​​            ​​​​​​​            ​​​​​​​  휴직자 국외출국 신고서

 

1. 소속

 

2. 직위(직급)

 

3. 성명

 

4. 휴직종류

 

5. 휴직기간

0000. 0. 0. ~ 0000. 00. 00. (000개월)

6. 방문국가(도시)

 

7. 체류기간

0000. 0. 0. ~ 0000. 00. 00. (000개월)

8. 연락방법 및 연락처

로밍예정/ 010-****-****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파일
  • 14. 휴직자 복무관리 시행 세칙(20.6.3. 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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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경영지원부
  • 전화번호 : 032-320-6315
  • 최종수정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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