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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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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구분

  • 작성자

    부천문화재단

  • 작성일

    2023.12.29

  • 조회수

    208

 

4 편 관리규정

1장 인사노무부문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2. 12. 22.]

 

(규정제정) 2015. 02. 13. 규정 제248

(일부개정) 2022. 04. 26. 규정 제403

(일부개정) 2022. 12. 22. 규정 제423

 

 

 

1(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부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단의 이사회는 임원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하거나 임원이 연임할 경우에도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위원을 추천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에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 부천시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

3.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

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2. 문화예술 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개정 2022.12.22.>

4. 변호사

5. 문화예술기관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당해 재단의 임직원(비상임 이사를 제외한다) 및 부천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 또는 그 직무 대행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4(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5(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위원회가 최종 추천자가 없음으로 공고한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6(임무) 위원회는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2. 임원후보를 이사장에게 추천

3. 인사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한 임원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

위원회의 위원은 임원의 추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서약서 등을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8(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재단에서 인사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4.26.>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9(임원후보 추천절차) 6조에 의거 임원 공개모집 계획에는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임원후보 추천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제외할 수 있고, 비상근 무보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나 임원이 연임하는 경우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임원 임기 종료 등 미리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인사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임기 중 결원 발생 시에는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모집 및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상 모집공고 하여야 한다.

임원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재단과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지에도 공고할 수 있다.

4항의 모집공고에는 임용예정직위,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 요건, 임용계약 및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4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모집마감 7일 전까지 변경공고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전문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우수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시에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채용전문기관, 대학, 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임원후보자로 응모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10(응시원서 및 접수서류) 응시원서 접수는 위원회 위원장의 주관으로 위원회 간사가 실무지원을 하되, 지원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고 필요시 방문접수Fax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임원후보자로 응모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5. 기타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 필요 자료

 

11(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기관경영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기타 해당 임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12(심사절차 및 방법) 위원회는 재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를 결정한다.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함)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되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한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는 투표로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할 수 있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대평가한다.

 

13(임원후보의 추천) 위원회는 재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결원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임원추천후보대상자를 의결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임명권자는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 하여야 한다.

 

   제14(임원의 임명) 임명권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5(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6(채용과정 공개) 이사장은 또는 대표이사 및 그 직무대행자는 임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추천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7(기타)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부 칙 <2015. 2. 13. 규정 제248>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하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 확보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6. 규정 제40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2. 규정 제4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보제공부서 : 경영지원부
  • 전화번호 : 032-320-6315
  • 최종수정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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