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버튼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제4편 관리규정

  • 재단소개
  • 재단규정
  • 제4편 관리규정

[노사협의회운영규정]

구분

  • 작성자

    부천문화재단

  • 작성일

    2023.12.29

  • 조회수

    292

 

4 편 관리규정

1장 인사노무부문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2. 4. 26.]

 

(규정제정) 2004. 07. 02. 규정 제23

(일부개정) 2010. 03. 29. 규정 제114

(일부개정) 2011. 12. 22. 규정 제157

(일부개정) 2022. 04. 26. 규정 제406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소통 및 협력을 통하여 공통의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처리케 함으로써 노사협조와 재단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노사협의회 (이하 한마음협의회라 칭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 협의회의 운영은 위원 상호간의 대등한 인격적인 존중과 신의, 성실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여하한 강제수단 동원이나 당사자 이외의 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금지사항) 협의회 및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노사분규를 유발하거나 지역사회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복지의 증대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단에 속하지 아니한 단체 또는 개인별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임기중은 물론 임기 완료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 할 수 없다.

협의회는 단체교섭의 장소로 이용될 수 없으며, 합의되지 않음을 이유로 쌍방의 불신을 초래하거나 근로자를 선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장 구 성

 

4(협의회 설치 및 위원회) 협의회에는 근로자위원 4, 사용자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5(사용자위원) 협의회의 사용자 위원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3인으로 한다.

 

6(근로자위원) 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은 부서별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선출한다. <개정 2010.3.29.>

 

7(의장 등) 협의회에는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협의회는 각각의 대표가 지정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

 

8(위원의 신분)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재단은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위원의 협의회 참석기간 및 그 준비를 위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본다.

 

9(근로자위원의 자격) 삭 제 <2010.3.29.>

 

10(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출된 해의 430일부터 임기만료 연도 4월 말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후임위원은 전임위원의 임기만료일 14일 전까지 선출한다.

 

11(근로자위원의 제적) 삭 제 <2010.3.29.>

 

12(보궐위원)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10.3.29.>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 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신설 2010.3.29.>

 

13(근로자위원 선출) 근로자위원은 부문별로 유권자가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유권자 과반수 투표에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근로자위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삭 제 <2010.3.29.>

2. 해당부문 유권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4(근로자위원 대표선출) 근로자위원 대표는 근로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5(선거운동 금지)  삭 제 <2010.3.29.>

 

 

3장 회 의

 

16(회의)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의 : 필요시 각측 대표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쌍방이 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정기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요청하면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 개최 3일전에 안건과 함께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협의회는 심의중인 안건과 관련 있는 실무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7(회기) 정기회의의 회기는 2일로 한다. 다만, 협의회 위원의 전원 합의로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임시회의의 회기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요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회에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18(협의사항의 공지)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결과 합의된 사항은 합의 내용을, 미합의된 사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단의 홍보수단(공문,사보 등)을 이용하여 전직원에게 신속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9(보고사항) 재단은 다음 사항을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운영 및 예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재정적 사항

5. 전회 합의사항의 추진결과

 

20(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하며 협의 안건은 회의 개최 15일 전에 상대방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일정관계상 촉박한 경우는 제출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직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2. 노동쟁의의 예방

3. 직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5.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6. 경영 및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력의 전환배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 및 휴식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9. 직원의 복지증진

10. 기타 노사협조에 필요한 사항

1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신설 2010.3.29.>

12. 근무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신설 2010.3.29.>

13. 종업원 지주제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신설 2010.3.29.>

14. 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3.29.>

15.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신설 2010.3.29.>

16.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신설 2010.3.29.>

 

21(의결사항)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결, 결정하며 의결안건은 회의개최 15일 전에 상대방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일정관계상 촉박한 경우는 제출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직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4. 각종 노사 공동위원회 설치

5.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신설 2010.3.29.>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야 한다.

 

22(협의자료 수집) 협의회 위원은 회의안건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측 간사 또는 해당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측 간사는 직접 자료를 제공하거나 해당 부서장으로 부터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측 간사 또는 협의회위원 해당 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부서장은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3(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전항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개최 즉시 전 회의에서 협의 또는 합의된 주요 사항을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의 합의사항은 쌍방이 최선의 노력과 협력으로써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5(재협의 금지)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내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

 

26(협의자료 등 성실의무) 재단은 보고서 또는 협의시 허위 또는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협의회 위원은 회의시 본인이 참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없다. 다만, 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인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협의회 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전항에 따라 다른 협의회 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사용자위원은 다른 사용자위원에게, 근로자위원은 다른 근로자위원에게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2.4.26.>

 

4장 고충처리

 

   제27(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직장 내 차별, 성희롱,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등에 대하여 고충이 신고되었을 때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충처리 기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28(고충처리 위원의 구성 및 임기)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충처리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29(고충처리)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상담제도와 관련 있는 배치, 보직, 승진 등 순수인사에 관한 사항은 고충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충처리 위원은 신고된 고충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및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신고된 고충사항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담 종료일을 그 접수일로 본다.

고충처리 위원은 고충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고충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충처리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처리 위원은 고충처리 대장을 비치하고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0(상담실 운영 및 기타) 고충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실의 설치운영 등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5장 보 칙

 

31(규정의 개정 등)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2004. 7. 2. 규정 제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2010. 3. 29. 규정 제1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2. 규정 제15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6. 규정 제40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일
  • 9. 노사협의회 운영규정(22.4.26. 개정).HWP

    다운로드
  • 정보제공부서 : 경영지원부
  • 전화번호 : 032-320-6315
  • 최종수정일 : 2024-03-29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