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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규정]

구분

  • 작성자

    부천문화재단

  • 작성일

    2023.12.29

  • 조회수

    1985

제 4 편 관리규정

제 1 장 인사노무부문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인사 규정

[시행 2025. 03. 07.]

(규정제정) 2001. 09. 28. 규정 제6호

(일부개정) 2002. 09. 18. 규정 제14호

(일부개정) 2003. 09. 16. 규정 제16호

(일부개정) 2004. 07. 02. 규정 제22호

2005. 09. 27. 부천문화재단 내부규정에서 명칭 변경 및 개정 규정 제29호

(일부개정) 2006. 09. 04. 규정 제43호

(일부개정) 2006. 10. 09. 규정 제54호

(일부개정) 2006. 12. 27. 규정 제56호

(일부개정) 2008. 05. 01. 규정 제68호

(일부개정) 2009. 03. 26. 규정 제81호

(일부개정) 2009. 08. 13. 규정 제95호

(일부개정) 2009. 11. 19. 규정 제98호

(일부개정) 2010. 03. 29. 규정 제111호

(일부개정) 2010. 10. 21. 규정 제127호

(일부개정) 2011. 03. 28. 규정 제139호

(일부개정) 2011. 12. 22. 규정 제155호

(일부개정) 2012. 02. 29. 규정 제169호

(일부개정) 2012. 07. 25. 규정 제176호

(일부개정) 2012. 10. 24. 규정 제183호

(일부개정) 2013. 03. 06. 규정 제193호

(일부개정) 2013. 05. 10. 규정 제205호

(일부개정) 2013. 06. 28. 규정 제207호

(일부개정) 2013. 12. 20. 규정 제216호

(일부개정) 2014. 03. 28. 규정 제219호

(일부개정) 2014. 09. 04. 규정 제227호

(일부개정) 2014. 12. 22. 규정 제243호

(일부개정) 2015. 02. 13. 규정 제256호

(일부개정) 2015. 08. 28. 규정 제270호

(일부개정) 2015. 12. 17. 규정 제273호

(일부개정) 2016. 07. 06. 규정 제278호

(일부개정) 2016. 12. 26. 규정 제284호

(일부개정) 2017. 01. 20. 규정 제288호

(일부개정) 2018. 07. 13. 규정 제315호

(일부개정) 2018. 09. 14. 규정 제321호

(일부개정) 2019. 03. 27. 규정 제329호

(일부개정) 2019. 08. 28. 규정 제335호

(일부개정) 2020. 08. 28. 규정 제354호

(일부개정) 2021. 09. 01. 규정 제367호

(일부개정) 2021. 12. 22. 규정 제379호

(일부개정) 2022. 04. 26. 규정 제404호

(일부개정) 2022. 12. 22. 규정 제421호

(일부개정) 2023. 06. 27. 규정 제432호

(일부개정) 2023. 10. 26. 규정 제444호

(일부개정) 2023. 12. 22. 규정 제449호

(일부개정) 2024. 10. 31. 규정 제472호

(일부개정) 2025. 03. 07. 규정 제47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할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행정의 공정과 직무수행 능률의 극대화를 기하며 직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함으로써 재단 운영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21.12.22.>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2장의 채용에 관한 절차를 거쳐 재단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직제및정원규정 제5조 일반직 직원에 한하여 적용된다. <개정 2010.3.29., 2015.2.13.>
제4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채용, 승진, 승급, 전보, 휴직, 복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직위”이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동일직급에서 현 등급보다 상위등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등급”이라 함은 따로 정하는 보수에 관한 규정 중 등급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8. “복직”이라 함은 정직, 휴직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직”이라 함은 채용된 직원을 지정된 직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10. “면직”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1.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12.22.]
 

제2장 인 사

- 제1절 채 용 -
제5조(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2009.11.19., 2013.3.6., 2014.12.22.> 
1.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소지자
2.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채용에 의한 채용이 극히 곤란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
② 재단은 입사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다음 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건강검진대체통보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5.8.28., 2021.12.22., 2022.4.26., 2023.6.27.>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개정 2014.3.28., 2023.6.27.>
2.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사항기재) 각 1부 <개정 2014.3.28., 2023.6.27.>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개정 2014.3.28.>
4.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개정 2014.3.28.>
5.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진일부터 1년 이내) 1통(건강검진대체통보서 제출 불가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개정 2022.4.26., 2023.6.27.>
6. 기타 필요한 서류 <신설 2023.6.27.>
③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2항에 따라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또는 재단 지정 검진기관에서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채용신체검사 비용은 재단이 부담한다. 다만, 신체검사에서 취업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이력서상의 중요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0.26.> ④ 재단은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2.> 
⑤ 직원 채용 시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5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신설 2013.3.6.> <개정 2023.10.26.> 
⑥ 삭제 <2023.10.26.> 
⑦ 삭제 <2023.10.26.> 
⑧ 채용시험은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시 협력기관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⑨ 채용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결정방법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2.> 
⑩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자로 결정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5.2.13.> <개정 2023.10.26.> 
⑪ 삭제 <2023.10.26.>
제5조의2(채용계획 수립 및 사전협의 등) ①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은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부천시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다. 
③ 대표이사는 시장이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시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26.]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23.10.26.>]
제5조의3(채용자격기준) 직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6”과 같다. <신설 2013.5.10.><개정 2020.8.28.> [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7로 이동 <2023.10.26.>]
제5조의4(시험위원의 위촉) ① 재단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 시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시험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비상임 이사 등 재단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
③ 재단은 시험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④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재단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 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⑤ 동일한 채용시험에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으며,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⑥ 채용 공정성 및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위해 해당 채용을 진행하는 채용 담당자 및 채용 부서장은 내부 시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재단 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가 응시한 경우 공정채용을 담보하기 위해 시험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26.]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8로 이동 <2023.10.26.>]
제5조의5(시험채점 및 비밀누설 금지) ① 재단은 평가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단은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26.] [종전 제5조의5는 제5조의9로 이동 <2023.10.26.>]
제5조의6(면접위원 사전교육)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 정보제공 금지,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 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26.] [종전 제5조의6는 제5조의10으로 이동 <2023.10.26.>]
제5조의7(사내직위공모 운영) ① 대표이사는 능력중심의 인사보직 관리를 위하여 사내직위공모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내직위공모의 기준과 절차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5.8.28.] [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7는 제5조의11로 이동 <2023.10.26.>]
제5조의8(전자우편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① 채용주관부서에서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재단 또는 제5조 제8항에 의한 시험위탁기관의 홈페이지·전자우편으로 접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채용주관부서에서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8.28.] [제5조의4에서 이동 <2023.10.26.>]
제5조의9(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① 채용주관부서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5조의8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2023.10.26.>
② 채용일정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1.12.22., 2023.10.26., 2024.10.31.> 
1. 채용예정 직급 및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예비합격자 운영 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
6.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
7.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부천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6.>
④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다만, 재공고의 내용이 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부천시와의 사전협의는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26.> 
[본조신설 2015.8.28.]
[제5조의5에서 이동 <2023.10.26.>]
제5조의10(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채용주관부서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특수우편물 또는 구직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8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26.>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채용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채용주관부서는 제3항에 의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채용주관부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8.28.] [제5조의6에서 이동 <2023.10.26.>]
제5조의11(임직원 친인척 정보공개) 신규채용인원 중 재단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가 있는 채용인원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시기 등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4.26.> [본조신설 2021.12.22.] 
[제5조의7에서 이동 <2023.10.26.>]
제5조의11(임직원 친인척 정보공개) 신규채용인원 중 재단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가 있는 채용인원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시기 등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4.26.> [본조신설 2021.12.22.] [제5조의7에서 이동 <2023.10.26.>]
제6조(결격사유) ① 재단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9.4., 2021.9.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11. 경력(자격포함)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자
1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 한다. <신설 2013.6.28.> <개정 2021.9.1.>
제6조의1(채용제한연령) 삭 제 <2009.8.13.>
① 삭 제 <2009.8.13.>
② 삭 제 <2009.8.13.>.
제6조의2(채용비리 확정에 따른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①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 합격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심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따라 합격 취소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③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의거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간 채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12.22.]
제6조의3(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대표이사는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제하여야 한다.
1.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가.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즉시 채용
나. 서류전형 피해자는 차기 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
2.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가. 최종 면접 단계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재면접 실시
나. 서류전형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서류전형 재실시
②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에 대하여 부정합격자 확정 및 퇴출 이전이라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우선 시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응시자에게 동의를 얻어 응시자(탈락자 포함)의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을 5년간 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3.10.26.> 
[본조신설 2021.12.22.]
제7조(채용계약) ① 채용이 결정된 직원은 급여,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별지 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9.>
② 삭제 <2021.12.22.>
제8조(수습기간) ①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는 채용 일로부터 3월간의 수습 기간을 둔다. 다만, 특수한 기능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수습 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4.7.2.>
② 재단은 수습 기간 중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7.25.>
③ 수습 기간이 종료되고 본 채용이 되었을 경우 수습 개시일을 입사일로 하고 수습 기간을 근속연수에 통산한다.
④ 삭 제 <2005.9.27.>

- 제2절 휴 직 -

제9조(휴직) 삭 제 <2010.3.29.>
제10조(휴직기간) 삭 제 <2010.3.29.>
제11조(휴직기간 중의 급여) 삭 제 <2010.3.29.> 
제12조(휴직기간의 근속연수 산정) 삭 제 <2010.3.29.> 
제13조(복직) 삭 제 <2010.3.29.>
 

- 제3절 정년·퇴직·해고 -

제14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22.12.22>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3.6.28.>
제14조의2(임금피크제) 직원의 정년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4조의3(공로연수제) 재단은 정년퇴직 예정근로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 기회 부여 및 재단의 원활한 인사운영 도모를 위해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한다.
①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공로 연수제도를 운용하며 재단 근무 15년 이상 근무자로 정년 잔여기간의 6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공로연수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자기계발 개인 교육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로연수 시 퇴직금 산정은 공로연수 직전의 평균 임금이나 공로연수 기간을 포함한 정년퇴직 전 평균임금 중 직원에게 유리하게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8.7.13.]
제15조(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간주하며 직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1. 사망
2. 본인이 퇴직을 신청하고 재단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
3. 기간을 정한 고용이 만료되었을 때
4. 제17조에 의하여 당연 해고되었을 때
5. 제50조에 의하여 징계 해고되었을 때
②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수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의원면직을 제한한다. <신설 2014.9.4.>
1.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요구중인 때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3. 감사원 또는 경찰, 검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시청 감사부서 및 그밖의 행정(상급)기관의 감사부서로부터 비위 관련하여 조사중인 때
제16조(퇴직의 절차) ① 사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사직 희망일 30일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의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은 재단이 지정한 날(통상 30일 한)까지 후임자 또는 재단이 지명한 자에게 업무의 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7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시킬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개전의 가망이 없을 때 <개정 2010.3.29., 2021.12.22.>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경우
3. 재단에 근무 중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경우
4.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채용비리 또는 형사상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1심 기준)
6. 휴직 기간이 만료되어도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거나 휴직 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의 소멸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직원의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개정 2010.3.29.> 
8.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 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신설 2015.2.13.>
9. 당해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신설 2015.2.13.>
 
제18조(해고의 예고) 재단은 직원을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2.>
1.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12.22.]
제19조(해고의 제한) 재단은 직원을 해고함에 있어 업무상 질병 및 상해의 요양을 위한 휴직기간과 그 후 30일간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3.>

- 제4절 근 무 평 정 -

제19조의1(평정의 범위 및 원칙) ①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직급별로 전체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 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1. 평정자는 평정서상의 평가단계별 착안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식, 경험, 능력 등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평정자는 평정자 자신이 실제로 인정하는 사실 또는 신뢰할 만한 확실한 자료에 근거를 두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3. 삭 제 <2015.2.13.>
4. 평정은 해당 평정 기간 중의 사실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종전의 평정 결과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5. 평정의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피평정자 본인의 최종평가결과는 확인할 수 있다.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서의 기재 내용과 평정 대상 기간 중 평정대상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본조신설 2005.9.27.] <개정 2014.9.4.>
제19조의2(평정의 종류) 
① 근무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1. 정기평정은 매년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근무실적, 직무수행/태도 평가로 실시하고, 개인 근무 성적 평정 결과에 반영토록 한다. <개정 2015.2.13.>
2. 수시평정은 직원의 승진이나 해고, 수습 등 인사상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 ③ 삭 제 <2014.9.4.> [본조신설 2005.9.27.]<개정 2014.9.4.>
제19조의3(근무평정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28.>
1. 휴직·교육훈련·유관기관 파견·기타의 사유(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개정 2023.12.22.>
2. 삭 제 <2023.12.22.>
3. 직위해제중인 직원

4. 임용된 지 3개월 이내의 직원
5. 퇴직수속 중인 직원
② 배치전환 이후 새로운 근무부서에서의 근무기간이 평정기준일 현재 2개월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이동전 근무부서에서 평정한다. 다만, 배치전환 이전 근무부서에서의 평정자가 평정자가 된 이후 평정 기준일 현재 그 기간이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 소속부서에서 평정한다.
③ 삭 제 <2015.8.28.>
④ 근무평정 대상기간에 육아휴직(출산휴가 포함)을 하거나 교육훈련 또는 유관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2회의 근무평정의 평균을 해당 직원의 평정점으로 본다. <신설 2023.12.22.>
⑤ 제4항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의 휴직기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이 없는 평정단위연도 및 단위기간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3.12.22.>
[본조신설 2005.9.27.] <개정 2014.9.4.>
제19조의4(면담절차)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대상 직원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9.27.] <개정 2014.9.4.>
제19조의5(평정 결과의 활용) ① 평정결과는 매년 연봉제에 의한 성과지향적 급여산정 및 재계약,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반영한다. <개정 2014.9.4., 2014.12.22., 2015.2.13., 2015.8.28.> 
② 삭 제 <2014.12.22.>
③ 삭 제 <2017.1.1.>
④ 평정결과는 징계에 의한 해고, 승진 시와 같은 인사관리상의 중요한 결정 등에 활용한다. <신설 2015.8.28.>

- 제5절 보직, 파견, 교육훈련 -

제19조의6(직의 원칙) ①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해당 직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실적을 승진․전보 등 인사고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②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신설 2021.12.22.> 
1. 정직 이상: 3년
2. 정직 미만: 2년
③ 대표이사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제고를 위하여 목표제 운영 및 균형인사를 통해 관리직 여성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31.>
[본조신설 2005.9.27.]
제19조의7(직위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할 수 있으며 제1호, 제4호, 제6호의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2.13., 2021.12.22.>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해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직무명령에 불복한 자
5. 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중인 자
6. 사안의 긴급성과 개연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15.2.13.>
7.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대기를 명하며 대기기간의 보수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개정 2015.2.13.>
③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능력의 회복이나 태도의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부서에 출근하여 해당 상급자(부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2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자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⑤ 제3항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03.29., 2015.2.13.>
제19조의8(겸직)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직종 및 직급 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2.22.> [본조신설 2005.09.27.]
제19조의9 삭제 <2021.9.1.>
제19조의10(파견) ① 대표이사는 재단 업무의 수행상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신규위탁사업 등 업무의 일시적인 증가로 인한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의 부서간 파견
2. 기타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때
[본조신설 2005.9.27.]
제19조의11(보직변경) ① 당해 직원의 전공분야, 훈련 또는 근무경력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직종과 직위에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조직의 해체 또는 개편으로 재보직이 필요한 경우
③ 승진 등 인사고과 결과 이동 또는 재보직이 필요한 경우
④ 연속 2회이상 인사고과 지침에 따른 인사고과 성적이 불량한 자 및 업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 <신설 2011.12.22.>
제19조의12(교육훈련) ① 교육훈련이라 함은 임직원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도모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사고와 태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재단 내외에서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 활동을 말한다. 
② 재단은 소속임직원에 대하여 직무, 법정 교육 등 연간 의무교육 시간을 정하여 교육 훈련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을 비롯한 전문기관(단체) 주관 교육프로그램에 위탁 교육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 승인받은 임직원의 교육 훈련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며 승인 받은 임직원의 위탁 교육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 훈련 세부 사항은 세칙 및 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8.28.]

- 제6절 성과평가 -

[본절신설 2016.7.6.]

제19조의13(성과평가 의의) ① 재단의 목표를 바탕으로 업무 목표와 목표 달성기준을 설정하고, 목표대비 실적을 평가한다. 
② 성과평가는 재단의 비전, 목표와 연계한 업무실적평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와 질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제19조의14(성과평가 기간) 성과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기간으로 하여 평가하고, 중간점검으로 6월 말에 추가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의15(성과평가 방법 및 내용) 성과평가 방법 및 내용은 인사규정 세칙에 따른다.

제3장 복 무

- 제1절 규 율 -

제20조(기본원칙) ① 직원은 재단의 방침과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상사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따라야 하며, 자기 업무에 전념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단의 명예를 유지하고 업무상 자기 권한을 초월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직원은 근무 중 태만하거나 개인용무 등으로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단의 비품과 용기사용을 소중히 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상호 간 인격을 존중하고 솔선수범하여 자기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의무) 직원은 이력사항에 변동이 발생하여 근무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협조) ① 직무 교체 시나 퇴직 시에는 현장이나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재해·기타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근무시간의 종료, 휴가, 휴일 여·부를 막론하고 재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대여품의 반환 및 채무의 변제) ① 직원이 해고 또는 퇴직하는 때에는 재단의 신분증, 각종 보험증 기타 대여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재단에 채무가 있는 자는 퇴직 또는 해고되는 날까지 채무 일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24조(직원의 책임)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징계와 관계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2절 근 로 시 간 -

제25조 삭 제 <2005.9.27.>
제26조 삭 제 <2005.9.27.>
제27조(출장자의 근무시간) 직원이 출장 또는 기타 업무상 사업장 밖으로 외출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취업규정 제20조의 근로 시간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사전에 별도의 지시를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26., 2011.3.28.>
제27조의2 삭 제 <2023.12.22.>

- 제3절 휴 일 -

제28조 삭 제 <2005.9.27.>
제29조 삭 제 <2013.5.10.>

- 제4절 휴 가 -

제30조 삭 제 <2004.7.2.>
제31조 삭 제 <2005.9.27.>
제31조의1 삭 제 <2005.9.27.>
제31조의2 삭 제 <2005.9.27.>
제31조의3 삭 제 <2005.9.27.>
제32조 삭 제 <2005.9.27.>
제33조 삭 제 <2005.9.27.>
제34조 삭 제 <2005.9.27.>
제35조(병가) 삭 제 <2017.1.1.>

- 제5절 지각·조퇴·결근 -

제36조(지각·조퇴·사용외출)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조퇴 및 사용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승인을 얻을 수 없을 만한 긴급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전화로 연락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공민권 기타 권리행사) 직원이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할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공민권의 행사를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제38조(결근절차) 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1.3.28., 2011.12.22.>
② 삭 제 <2011.12.22.>
③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결근할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4장 승진 및 승급

[제목개정]

제39조(승진) ① 승진은 동일직렬의 차 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되 1회에 1직급을 원칙으로한다. <신설 2009.3.26.> 
② 직원의 직급별 승진최저소요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9.3.26.> <개정 2018.7.13., 2023.6.27.>
1. 2급에서 1급 : 3년
2. 3급에서 2급 : 3년
3. 4급에서 3급 : 3년
4. 5급에서 4급 : 2년
5. 6급에서 5급 : 2년
③ 제2항의 승진소요연수 산정에서 휴직 기간, 직위 해제 기간, 징계 처분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상에 의한 휴직 기간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09.3.26.>
제40조(승진순위) ① 직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거,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6.><개정 2015.2.13.>
②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2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경력평정점을 20퍼센트, 교육훈련평정점을 1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신설 2009.3.26.><개정 2014.9.4., 2023.12.22.>
③ 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직원이 업무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가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9.4.><개정 2025.03.07.>
④ 제2항의 가점 및 감점 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9.4.>
⑤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 기관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종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신설 2014.9.4.>
제41조(승급) ① 승급심사는 매년 12월 연봉협상 직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인사규정세칙 등을 승급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삭 제 <2015.2.13.>
제42조(승진·승급의 제한 및 금지) ①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 및 승진할 수 없다. <개정 2012.2.29.>
1. 사상병으로 1월 이상 휴직한 자(단,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인 경우는 예외) <개정 2014.9.4.>
2. 유계결근이 연간 30일 이상인 자
3. 무단결근이 연간 7일 이상인 자
4.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인사규정세칙에 근거하여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 및 인사고과 성적이 불량한 자
5.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신설 2014.9.4.>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부터 각 호의 기간(채용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 및 승진할 수 없다. <개정 2012.2.29., 2021.12.22.>
1. 견책(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2. 감봉(1년)
3. 정직 및 강등(1년6개월) <개정 2012.2.29.>
[제목개정 2021.12.22.]
제43조(특별승진)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 <신설 2009.3.26.> <개정 2011.12.22., 2015.2.13.>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재단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재단발전에 기여한 자
3. 직원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는 추서특별승진 또는 승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42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9.3.26.> <개정 2009.8.13.>
③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3.26.> <개정 2015.2.13.>
제44조(상여금) 삭 제 <2008.5.1.>
제45조(수당) 삭 제 <2008.5.1.>
제46조(공제) 삭 제 <2008.5.1.>
제47조(퇴직금) 삭 제 <2008.5.1.>
제47조의1(급여) 삭 제 <2008.5.1.>
제47조의2(비상시 지급) 삭 제 <2008.5.1.>
제47조의3(급여계산방법) 삭 제 <2008.5.1.>
제47조의4(승급) 삭 제 <2008.5.1.>
제47조의5(승급의 제한 및 금지) 삭 제 <2008.5.1.>

제5장 징 계

- 제1절 징계 -

제48조 삭 제 <2014.9.4.>
제49조 삭 제 <2013.12.20.>
제50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개정 2021.9.1., 2021.12.22.> 
1.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여 고용된 경우
2. 소행불량으로 재단의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자주 결근, 지각, 조퇴 등 출근이 불량한 경우
4. 고의로 업무의 능률을 저해하고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5. 근무태만 또는 과실로 업무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6. 허가 없이 재단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거나 또는 가지고 나가려고 한 경우
7. 재단의 명예, 신용을 손상케 하는 경우
8. 재단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한 경우
9. 허가 없이 재직한 채로 타 직장에 고용된 경우
10. 업무상 정당한 상관의 지시명령 또는 재단의 제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업무상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12.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기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0.3.29., 2014.9.4.>
13.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하였을 경우
14. 건의사항 등을 공식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상사에게 폭언, 폭행, 협박을 한 경우
15.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5.9.27.>
16.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5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17. 무단(결근, 지각, 조퇴, 외출)을 월간 3회 이상 하였을 때. 단, 이 횟수는 무단(결근,지각, 조퇴, 외출)을 병합하여 합산한 횟수를 말한다. <개정 2010.3.29.>
18. 삭 제 <2010.3.29.>
19. 삭 제 <2010.3.29.>
20. 고의로 재단 물품을 파손한 자
21.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재단에 손해를 끼친 자 
22. 삭 제 <2010.3.29.>
23. 삭 제 <2010.3.29.>
24. 삭 제 <2010.3.29.>
25. 삭 제 <2010.3.29.>
26.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재단의 손해를 끼친 자
27. 퇴직 신고를 하지 않고 타 직장에 근무한 자
28.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선동하여 출근거부, 업무거부, 업무진행의 방해를 하게 한 자.
29. 정당한 사유의 상사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
30. 업무수행중 고의에 의한 과실이 3회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 3회로써 재단에 손해를 끼친 자
31. 재단의 물품을 허가 없이 지출하거나, 지출하려고 할 때
32. 직접적으로 재단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행한 자
33.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및 그 행위에 대하여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른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1.3.28.>
34. 재단의 예산 사용, 재단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재단을 당사자로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규정을 위반하여 재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그 행위에 대하여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된 다른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1.3.28.>
35. 제33호, 제34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및 그 행위에 대하여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른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1.3.28.>
36.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자 <신설 2019.8.28.>
37.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임직원행동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사람 
38. 채용비리로 수사의뢰 되거나 검찰 기소를 받은 사람
제51조(징계의 종류와 정도) ①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견책, 감봉은 경징계로 하고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은 중징계로 한다. <개정 2006.12.27., 2011.12.22., 2021.9.1.>
1. 견책 : 과오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훈계한다.
2.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급여를 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감봉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27., 2011.12.22., 2012.2.29.>
3.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는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10.3.29., 2011.12.22., 2012.2.29., 2012.10.24., 2022.12.22.>
4.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급여는 전액을 감한다. <신설 2011.12.22., 2012.2.29., 2012.10.24., 2022.12.22.>
5. 해임·파면 : 근로기준법상 해임과 파면은 해고와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사항은 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8.5.1., 2011.12.22.>
② 삭 제 <2005.9.27.>
③ 징계에 관한 기준은 별표2의 징계기준, 별표2-2의 청렴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2-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고,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은 별표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은 별표4를 따른다. <개정 2010.3.29., 2012.2.29., 2014.9.4., 2018. 9. 14.>
④ 상기 각항의 징계종류 외에 경고, 훈계 및 주의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직원경고등 처분에 관한 세칙”에 의하여 행한다. <신설 2010.3.29.>
⑤ 직근 상근자,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직원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5에 의거 징계양정을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어 동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기준보다 낮은 징계양정을 한다. <신설 2010.3.29.>
⑥ 임직원의 채용비위자의 경우 징계 기준은 별표8과 같다. <신설 2021.12.22.>
 
제51조의1(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가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50조 제12호 및 제38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5년으로 한다. <신설 2006.12.27.><개정 2012.2.29., 2014.9.4., 2018.9.14.,2021.12.22.>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인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9.4.>
제51조의2(감사원 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51조의1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51조의 1의 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12.27.]
제51조의3(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직 및 강등 : 7년
나. 감봉 : 5년
다. 견책 : 3년
2.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 된 때
②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고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 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 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때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직원의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9.]
제51조의4(행정기관의 징계요구 등 처리)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등이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31.]
제52조(징계방법)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공적, 개전의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제51조 징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9.4., 2014.9.4.>
② 제50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개정 2006.9.4.>
③ 징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징계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장을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
제52조의2(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7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22.>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부천시장 또는 부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7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전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21.12.22.>
1. 제51조의1의 규정에서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5. 채용비위
6. 직장 내 괴롭힘 <신설 2025.03.07.>
[본조신설 2014.9.4.]
제52조의3(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른 승급 및 승진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급 및 승진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14.]
제52조의4(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대표이사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적사항과 비위행위 사실을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2.]
제53조(징계의 절차) ① 직원의 징계처분에 앞서 해당 직원에게 문서, 구두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시에는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원칙적으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며, 외부적발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로 진행된다. <신설 2011.3.28.>

- 제2절 인사위원회 -

[본절신설 2005. 9. 27.]

제53조의1(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3.26.>
②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소속임직원과 위촉하는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9.4., 2009.3.26., 2011.12.22., 2021.9.1.>
④ 부위원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임직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3.26.>
⑥ 삭 제 <2009.3.26.>
[본조신설 2002.10.29.]
제53조의2(임무)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9.4.>
2. 직원의 전형, 승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09.3.26.><개정 2011.12.22., 2023.12.22.>
3. 대표이사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3.26.><개정 2011.12.22.>
4. 직무등급의 결정 및 개선 <신설 2009.3.26.>
5.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22.>
제53조의3(소집 및 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비상임이사, 외부인사)의 수당은 이사회참석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의4(간사 및 서기)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회의록은 상정안건, 참석자의 발언,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6.>
② 간사 및 서기는 주관부서장 및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53조의5(보고 및 재심의 등) ①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12.22.>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2.>
제53조의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3조의7(위원의 해촉)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2. 심의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는 경우
3. 재단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재단에 해를 끼친 경우
4. 공ㆍ사(公ㆍ私)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5.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장 보 건

제54조(건강진단) ① 직원은 채용 시와 채용 후 2년에 1회 이상 재단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일반 정기건강진단은 매년 5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③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질병 등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④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의 전환, 근무시간의 단축,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55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장 복 리 후 생

[본조개정 2005. 9. 27.]

제56조(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한다.
제56조의 1(복리후생비 지급) 삭 제 <2008.5.1.>

제8장 기 타

제57조 삭 제 <2005.9.27.>
제58조(규정의 효력) 삭 제 <2010.3.29.>

제9장 준 용

부 칙 <2001. 9. 28. 규정 제6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근무 중인 재단의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자로 본다.
부 칙 <2002. 9. 18. 규정 제1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9. 16. 규정 제1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2. 규정 제2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27. 규정 제2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4. 규정 제4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9. 규정 제5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7. 규정 제5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1. 규정 제6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26. 규정 제8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13 규정 제9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19. 규정 제9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29. 규정 제11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21. 규정 제12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28. 규정 제13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2. 규정 제15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9. 규정 제16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25. 규정 제17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24. 규정 제18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6. 규정 제19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10. 규정 제20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8. 규정 제20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20. 규정 제21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28. 규정 제21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4. 규정 제22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2. 규정 제24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13. 규정 제25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28. 규정 제27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17. 규정 제27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6. 규정 제27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6. 규정 제28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20. 규정 제28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3. 규정 제31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14. 규정 제32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27. 규정 제32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28. 규정 제33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8. 28. 규정 제35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1. 규정 제36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2. 규정 제37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6. 규정 제40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2. 규정 제42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27. 규정 제43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26. 규정 제4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채용신체검사 비용 부담규정은 2024년 시행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신체검사 비용에 대한 예산확보 이후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2. 규정 제44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0. 31. 규정 제47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3. 07. 규정 제47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8. 9. 14.>
[별표 2] <개정2011.12.22.><개정2012.02.29.><개정 2018. 9. 14.>

징계기준 (제51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상 1)파면파면 ~ 해임해임 ~ 강등정직 ~ 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파면해임강등 ~ 정직감봉
다. 부작위 2)ㆍ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파면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라. 소극행정 3)파면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마.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 4)의 신고ㆍ고발의무 불이행파면 ~ 해임강등 ~ 정직정직 ~ 감봉감봉 ~ 견책
바. 「보수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파면 ~ 해임강등 ~ 정직정직 ~ 감봉감봉 ~ 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5)파면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아. 부정청탁6)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자. 기타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파면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나. 기타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무단 이탈파면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나. 무단결근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다. 기타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파면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파면 ~ 해임해임 ~ 강등정직감봉 ~ 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파면 ~ 해임강등 ~ 정직정직 ~ 감봉감봉 ~ 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별표 2-2]와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7), 미성년자ㆍ장애인 대상)파면파면 ~ 해임해임 ~ 강등강등 ~ 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파면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다. 성희롱8)파면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라. 성매매9)파면 ~ 해임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마. 음주운전[별표 2-3]과 같음
바. 기타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비고
1)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상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직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직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재단에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인사규정 제51조의1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정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부정정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2-2] <신설 2018. 9. 14.>

청렴 의무 위반 징계기준 (제51조 관련)

구 분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00만원미만수동경징계ㆍ중징계

강등

~

감봉

중징계

해임

~

정직

중징계

파면

~

강등

능동중징계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100만원 이상중징계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파면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2.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3.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4.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별표 2-3] <신설 2018.9.14.><개정 2019.8.28.>

음주운전 징계기준 (제51조 관련)

음주운전 유형처리기준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정직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직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직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강등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파면 - 해임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해임 - 정직  
[별표3] <신설2005.09.27.>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책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 경미사항

○ 단독행위

4

3

1

1

1

3

1

2

2

2

2

2

3

3

1

4

4

비 고

1.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 또한 같다.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4] 삭 제 <2008.5.1.><신설 2012.2.29.>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 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5] <개정 2011.12.22., 2012.2.29.>

부패행위자 징계기준

구분부패행위자신고의무 위반자
직근 상급감독자기타 공직자
징계내용중징계파면해임강등
해임강등정직
강등정직감봉
정직감봉견책
경징계감봉견책※불문(경고)
견책※불문(경고)※불문(경고)
[별표6] <신설 2013.5.10.><개정 2015.12.17.><개정 2020.8.28.><개정 2022.4.26.>

직원 채용자격기준

직 위자 격 요 건
대표이사삭제<2020.8.28.>

본부장

(상임이사)

삭제<2020.8.28.>
부장

① 정부투자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자 중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문화예술분야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④ 공무원 6급 이상 경력자 중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차장

① 정부투자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자 중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문화예술분야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④ 공무원 7급 이상 경력자 중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부원경력

① 해당분야 전공자

② 정부투자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자 중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자

③ 문화예술분야 기관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④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자

⑤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 중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신입제한 없음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은 관련법 의거 우대 
※ 인력배치가 법령 및 지침에 의해 정해진 경우, 해당 법령 및 지침을 우선 적용

[별표7] <신설 2014.9.4.>

징계의 감경기준 (제52조의2 관련)

제51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양정제52조의2에 따라 감경된 징계양정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별표8] <신설 2021.12.22.>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구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1)경과실고의⸱중과실중징계
주의⸱경고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경과실고의⸱중과실중징계
주의⸱경고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경징계중징계
채용절차2) 미준수절차 미준수주요절차3) 미준수중징계
경징계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경징계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경징계중징계
□ 정규직 전환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경징계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경징계중징계
1)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2)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3)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회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4)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5)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6)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5.8.28.>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접수일자)
 
청 구 인성명)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 및 제 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귀하

 

공지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8.7.13.>

공로연수 희망(동의)원

신청자성 명직 급(직위)
부서명생년월일
최초임용일퇴직예정일
주소
연락처
 
공로연수
희망기간
20     .    .    . ~ 20     .    .    . (        개월)
교육계획 

부천문화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공로연수 희망(동의)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