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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인사규정시행세칙]

구분

  • 작성자

    부천문화재단

  • 작성일

    2023.12.29

  • 조회수

    775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임원 인사 규정 시행 세칙

[시행 2023. 6. 27.]

 

(세칙제정) 2015. 02. 13. 세칙 제30

(일부개정) 2015. 12. 21. 세칙 제36

(일부개정) 2017. 01. 20. 세칙 제43

(일부개정) 2020. 08. 28. 세칙 제59

(일부개정) 2021. 03. 24. 세칙 제62

(일부개정) 2021. 09. 10. 세칙 제64

(일부개정) 2022. 12. 22. 세칙 제86

(일부개정) 2023. 06. 27. 세칙 제90

 

 

 

 

1장 총 칙

 

1(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원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임원의 인사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임 면

 

3(임명원칙) 임원은 전문가적 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재단 발전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4(임명자격기준) 삭 제<2020.8.28.>

 

5 삭제 <2021.9.10.>

 

6(응모자 구비서류) 임원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응모할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자격증

5. 기타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 필요 자료

 

7(임원추천 구비서류) 임원으로 추천받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2. <삭제 2023.6.27.>

3. 인사기록카드 사본, 신원조회회보서

4. 이사장 승인 신청서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지방세완납증명서 등)

 

8(당연면직)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면직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한 때

 

9(의원면직) 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명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임명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3장 복 무

 

10(근무시간) 임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으로 하여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은 부천시 조례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1(휴식시간) 임원의 1일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은 4시간에 30, 8시간에 1시간을 근무 도중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휴식시간은 재단의 질서와 규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12(휴일 및 휴가) 임원의 일반휴가는 임명 당해년도는 13, 임명 익년도는 14, 임명 2차년도는 15, 임명 3차년도는(연임포함) 16일을 부여한다.

1항의 휴가 외에 경조휴가, 포상휴가, 공가 및 병가의 부여일수는 직원의 휴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항부터 제2항까지의 휴가에 있어 일반휴가, 경조휴가, 포상휴가, 공가 및 병가는 유급으로 하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하지 못하며 초과 사용한 휴가일수는 연봉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한다.

5일을 초과하는 병가기간 중 보수는 연봉을 일할 계산하여 반액을 지급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휴가(병가를 포함한다)에 있어 휴가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한다.

임원의 출장 및 업무추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13(사무인계인수) 임원이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그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와 사무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서는 재단의 서류, 비품, 신용카드,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 금전이나 물품 등을 인계할 때에는 인사업무담당부서장을 입회인으로 한다.

 

 

 

4장 상 벌

 

14(임원의 포상) 규정 제18조제1항에 의한 임원의 포상 대상은 재단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포상은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15(임원의 징계) 임원을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16(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의 시효)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의 경우에는 5)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징계의결에 있어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7(소집 및 의장) 임원의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된다.

임원의 징계의결에 따른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징계의결 기한) 이사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9(의결방법) 임원의 징계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항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0(재심요청) 징계처분을 받은 임원은 이사회의 징계처분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21(징계의 양정) 이사회가 임원의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 혐의자의 소행,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22(문책의 효력) 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문책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임기 중 1회 경고시에는 2월의 기간 동안 보수규정에 의한 기본급의 10분의 3을 감하고 지급한다.

2.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4월의 기간 동안 보수규정에 의한 기본급의 10분의 3을 감하고 지급한다. 

3. 3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23(적용의 특례) 수행한 업무 내용이 사회통념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규정 제23조에 의한 양정기준보다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양정기준에 열거한 이외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열거된 비위 유형 중 유사내용의 처벌기준에 따른다.

 

24(의결통고) 이사회가 임원에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25(징계의 집행)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0.>

처분권자는 제1항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0.>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장을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0.>

 

26(감사원 등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감사원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6조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2. 13. 세칙 제30>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1. 세칙 제36>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20. 세칙 제43>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8. 28. 세칙 제59>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4. 세칙 제62>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2. 세칙 제86>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27. 세칙 제90>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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