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문화재단
2023.12.29
1061
제 4 편 관리규정 |
제1장 인사노무부문 |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임원 인사 규정
[시행 2024. 3. 5.]
(규정제정) 2003. 09. 16. 규정 제18호
(일부개정) 2005. 09. 27. 규정 제31호
(일부개정) 2008. 05. 01. 규정 제71호
(일부개정) 2009. 03. 26. 규정 제80호
(일부개정) 2011. 03. 28. 규정 제147호
(일부개정) 2013. 05. 10. 규정 제204호
(일부개정) 2014. 09. 04. 규정 제226호
(일부개정) 2014. 12. 22. 규정 제242호
(전부개정) 2015. 02. 13. 규정 제247호
(일부개정) 2017. 10. 24. 규정 제305호
(일부개정) 2018. 04. 27. 규정 제313호
(일부개정) 2018. 09. 14. 규정 제320호
(일부개정) 2018. 11. 19. 규정 제325호
(일부개정) 2020. 04. 22. 규정 제345호
(일부개정) 2020. 08. 28. 규정 제353호
(일부개정) 2021. 09. 01. 규정 제366호
(일부개정) 2022. 01. 24. 규정 제388호
(일부개정) 2022. 12. 22. 규정 제420호
(일부개정) 2023. 01. 05. 규정 제454호
(일부개정) 2024. 02. 07. 규정 제456호
(일부개정) 2024. 03. 05. 규정 제45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원의 인사에 관한 기본사항과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경영의 효율과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과 정관 또는 재단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제4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박물관장을 말한다. <개정 2022. 1. 24.>
제2장 임 면
제4조(임원의 임면)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8.09.14.>
②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상근 무보수 임원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8. 11. 19.>
④ 비상근 무보수 임원의 공개모집 시에는 특정 성별이 2/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03.05.>
제5조(임기 및 직무) ①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연임 시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 중에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2., 2024. 1. 5.>
② 제1항에 따라 임원을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재단업무를 통할하고 상임이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관장한다.
④ 대표이사 궐위시에는 이사장이 직무대행을 정한다.
제5조의2(임원의 성과계약) ① 대표이사는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② 상임이사, 박물관장은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대표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4.>
③ 상임이사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임명일이 1월 1일 이후 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1. 정부·경기도·부천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9.1.]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11. 경력(자격포함)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자
1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21.9.1.]
제3장 복 무
제7조(성실의무) ①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재단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신고의무) ① 임원은 이력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1.5.>
[신설 2022.12.22.]
제8조(복종의 의무)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장 또는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청렴의 의무) 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임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임면권자나 감독기관 구성원에게 증여할 수 없으며,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음주운전 점검 및 자진신고) ① 재단은 임원이 품위유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고, 음주운전 자체점검을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하도록 한다.
② 임원은 음주운전 자체점검 시, 행정관청에서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임원(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음주운전 자진 신고서에 따라 인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문책할 수 있다.
[신설 2024.1.5.]
제11조(친절, 공정의 의무) 임원은 친절,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3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허가)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부천문화재단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재단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임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임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② 임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임면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0.24.]
제14조(직장이탈금지) 임원은 임면권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5조(근무시간 등) 임원의 근무시간 및 출장에 대하여는 취업규정 제20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제16조(재단에 대한 책임) 임원이 법령 및 정관 또는 재단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재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장 보 수
제17조(보수) 임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며 만 1년이상 근속한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5장 상 벌
제18조(포상 및 포상금) ① 이사장은 임원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단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재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하는 등 재단발전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임원이 재단에 재산 상 현저한 이익을 가져온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문책)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한다.
1. 법령과 정관 또는 재단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손해를 입혔을 때 <신설 2022. 12. 22.>
4.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신설 2022. 12. 22.>
5. 금품비위, 성희롱, 성범죄, 채용 비위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의 비위행위를 하였을 때 <신설 2022. 12. 22.>
제20조(문책의 종류) 임원에 대한 문책은 해임,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한다.
제21조(문책의 효력) ① 임기 중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재계약을 제한하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② 주의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며, 주의를 3회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③ 문책은 당해 임기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22조(문책의 절차) ① 임원에 대한 문책은 이사장이 행하며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한다.
② 임원에 대한 문책 중, 주의는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지 아니하고 집행한다.
③ 이사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대상 임원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임원의 표결권은 없다.
제23조(문책양정기준) 임원의 문책양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음주운전에 대한 문책양정기준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22.>
제24조(직위해제) ①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 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상급기관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하고,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27.]
부 칙 <2015. 2. 13. 규정 제2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하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 확보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4. 규정 제30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27. 규정 제31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14. 규정 제32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19. 규정 제32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22. 규정 제345호>
제5조(임기 및 직무)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4월 22일 이후 임명된 상근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9. 28. 규정 제35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1. 규정 제36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24. 규정 제38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2. 규정 제42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5. 규정 제45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신설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7. 규정 제45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5. 규정 제45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임 원 문 책 양 정 기 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
해 임
해 임 |
해임 - 경고
경 고 |
경 고
주 의 |
주 의
주 의 |
2. 복종의무 위반 |
해 임 |
경 고 |
경 고 |
주 의 |
3. 직장이탈금지 위반 |
해 임 |
경 고 |
경 고 |
주 의 |
4. 친절공정의무 위반 |
해 임 |
경 고 |
경 고 |
주 의 |
5. 비밀엄수의무 위반 |
해 임 |
해 임 |
경 고 |
주 의 |
6. 청렴의무 위반 |
해 임 |
해 임 |
경 고 |
주 의 |
7. 품위유지의무 위반 |
해 임 |
경 고 |
주 의 |
주 의 |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
해 임 |
해 임 |
경 고 |
주 의 |
9.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
해 임 |
해 임 |
경 고 |
주 의 |
[별표 2] <신설 2018. 11. 19.><개정 2020. 8. 28., 2022. 1. 24., 2024. 1. 5.>
임원의 자격요건
부천문화재단 임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에서 정한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직위 |
자격요건 |
이사장 (민간인 전문가) |
1. 문화예술분야 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장으로 5년 이상 경력자 2.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박사급 교원으로서 총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 4. 문화예술분야에서 명망이 높은 자나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자 5. 기타 문화예술창달에 식견과 능력을 갖추고 존경받는 자 |
대표이사 |
1. 문화예술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문화예술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문화예술 또는 조직관리, 경영행정 등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문화예술 또는 조직관리, 경영행정 분야 등에서 재직한 공무원으로 최종직급 4급 이상인 자 5. 문화예술 및 예술단체에 대한 경영능력과 조직관리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상임이사 |
1. 문화예술분야 기관단체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자 3. 정부투자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자 중 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 중 채용예정직무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문화예술 및 예술단체에 대한 경영능력과 조직관리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박물관장 |
1. 5년 이상의 박물관장 경력이 있는 자 2.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서 15년 이상 박물관 종사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선임직 임원 (이사․감사) |
1. 출자출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당해 직급 경력자 중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2. 문화예술분야 기관 단체에서 8년 이상 경력자 3. 관련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 중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5. 기타 각 호의 동등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박물관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2.12.22.><개정 2024. 1. 5.>
음주운전 자진 신고서(제10조의2 관련)
신고인 |
소 속 |
|
직 급 |
|
|
성 명 |
|
|
|
||
신고내용 |
음주일시 |
|
측정장소 |
|
|
주요내용 |
|
|
|
||
참고자료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천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