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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위탁사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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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아트벙커B39 운영 규정]

구분

  • 작성자

    경영지원부

  • 작성일

    2024.05.08

  • 조회수

    30

 

3 편 위탁사무규정

1장 위탁사무운영부문

 

부천아트벙커B39 운영 규정

[시행 2023. 12. 22.]

 

 

(규정제정) 2023. 12. 22. 규정 제452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문화시설조례한다)에 따라 부천시장이 위탁한 부천아트벙커B39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시설의 명칭은 부천아트벙커B39(이하 “B39”라 한다)로 한다. 다만, 홍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트벙커B39, B39 등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3(적용범위) B39의 운영은 다른 법령 및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B39의 인사, 복무, 보수, 회계, 제규정 등은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인사규정, 취업규정, 회계규정, 제규정관리규정에 따른다.

 

4(사무실 소재지) B39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은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53에 둔다.

 

5(사업) B39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따른 문화예술 전시, 공연, 행사,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문화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및 예술인과 주민의 문화활동 지원

3. 부지, 시설, 비품 등 위탁재산 전반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 및 그 효율적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2장 기구 및 조직

 

6(기구 및 정원) B39의 정원은 재단의 직제 및 정원규정을 따른다.

 

7(직원) 직원은 재단의 직제 및 정원 규정에 따른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제고, 사업량 증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의 계약직 직원의 취업규정에 따라 부천시(이하 라 한다) 소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직급에 구분을 두지 않는 직원(계약직)을 둘 수 있다.

 

3장 운영위원회

 

8(설치목적) B39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39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B39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B39 후원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B39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이 부의한 사항

 

10(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과 재단 직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시 소관부서의 장과 재단 직제상 B39가 속한 본부의 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21조 제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학계 및 경영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도시재생 또는 재생시설의 건립·운영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B39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1(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안정적·지속적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예외로 할 수 있다.

 

12(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운영위원회 사무관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제규정에 의한 B39의 부서장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소집 및 일정 조정

2. 회의 진행 및 회의록 관리

3.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무

 

14(위원회의 소집 및 통지)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 회의는 연 1,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제2항 제2호의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의안과 함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15(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표결은 거수 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사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 시 통지한 경우 또는 출석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비밀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16(의결방법의 특례)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집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로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의결을 한 경우라도 소집에 의해 진행되는 차기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7(위원의 해촉·제척·기피 등) 대표이사는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기피가 결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 계산에 있어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18(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4장 시설운영

 

19(기본방향)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 및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하여 시설운영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용자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이용의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20(사업계획) B39는 시와 재단이 체결한 위·수탁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따라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130일까지 시 소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관람시간) B39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2(휴관일) B39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다만, 법정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한다.

대표이사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휴관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3(입장료 등) B39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대표이사는 전시, 공연, 교육 제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참가료, 수강료 등(명칭여하를 불문하고 B39가 직접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향유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방법, 기한, 환불기준 및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향유하는 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이용료의 환불) 프로그램 참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당 프로그램(2회 이상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이 있는 때의 해당 회차를 의미한다)이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25(관람거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입장료, 참가료, 수강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감염병 환자

2. 음주자로서 만취한 자

3.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자

4.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자

5. 기물을 손상시키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6. 사회상규 및 일반규범에 따라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7. 그 밖에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5장 복 무

 

26(근로시간) 주간 근무일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로 하며, 월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1항 내지 제3항은 직무의 성질 및 특수성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B39의 업무여건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7(그밖의 복무사항) 전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외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취업규정(계약직은 계약직 취업규정)을 따른다.

 

6장 사용허가 등

 

28(적용범위) B39의 사용허가(공간과 설비를 포함한 시설 대관을 의미한다)와 관련한 사항은 문화시설조례를 따른다.

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29(사용허가) 재단은 협약에 따른 B39 운영의 수탁자로서 문화시설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사무를 대행한다.

1항에 따른 사무 대행에 있어 문화시설조례 제3장 각 조의 시장은 대표이사로 본다. 다만, 11조는 제외한다.

 

30(사용료 면제) 대표이사는 재단(위탁기관 포함)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 시 소관부서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1(임대) 재단은 B39 내 지정된 임대공간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직영하거나 사업자에게 제3자 전대(이하 임대라 한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임대공간을 직영하는 경우 재단은 관련 조례와 협약에 따라 법령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를 임대 사용 전까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임대공간을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는 시에 귀속되며 재단은 사업자 부담분의 공공요금과 기타 소요경비(이하 관리비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은 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2(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이루어진 처분·계약·기타행위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신설 2023.12.22.>

 

부천아트벙커B39 이용료 부과 기준(26조 관련)

 

 

구 분

금액기준

비 고

관람료

(기획전시)

50,000원 이하

1회 입장 기준

해당 일자에 한하여 재입장 가능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출입 제한은 불가

관람료

(기획공연)

150,000원 이하

1회 관람 기준

해당 회차에 한하여 재입장 가능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출입 제한은 불가

수강료

(·복합교육)

80,000원 이하

1회 수강 기준

소요 교재비 및 재료비 등 포함

무료강좌의 경우 재료비 별도 수납 가능

수강료

(기타 프로그램)

100,000원 이하

1회 수강 기준

소요 교재비 및 재료비 등 포함

개인 준비물(복장, 기구 등) 미포함

 

 

 

 

 

 

 

 

 

 

 

 

[별표 2] <신설 2023.12.22.>

 

부천아트벙커B39 이용료 환불 기준(27조 관련)

 

 

구 분

환불기준

환불금액

비 고

이용료

(공통)

천재지변이나 문화시설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환불

별도신청 불요

사용일 7일 전까지

전액환불

환불 신청일

기준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100분의 90

사용개시일 이후

100분의 10과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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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6315
  • 최종수정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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