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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위탁사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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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박물관 운영 규정]

구분

  • 작성자

    부천문화재단

  • 작성일

    2023.12.29

  • 조회수

    162

 

3 편 위탁사무규정

1장 위탁사무운영부문

 

부천시박물관 운영 규정

[시행 2022. 3. 7.]

 

 

(규정제정) 2021. 12. 22. 규정 제376

(일부개정) 2022. 01. 24. 규정 제391

(일부개정) 2022. 03. 07. 규정 제398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부천시박물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시설의 명칭은 부천시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3(적용범위) 박물관의 운영은 다른 법령, 조례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박물관의 인사, 복무, 보수, 회계, 제규정 등은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인사규정, 취업규정, 회계규정, 제규정관리규정, 위탁사업책임권한규정 등에 따른다.

 

4(대상 및 위치) 이 박물관은 부천시립박물관, 부천활박물관, 부천펄벅기념관을 대상으로 하며,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부천시립박물관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638

2. 부천활박물관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482

3. 부천펄벅기념관 :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214번길 61

 

5(사업)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 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 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의 박물관 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사업

7.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8.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장 기구 및 조직

 

6(기구 및 정원) 박물관의 기구는 별표 1과 같고, 정원은 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에 따른다.

 

7(박물관장)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6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 3. 7.>

관장은 개방형 직위(부천문화재단 일반직 3급 상당)로 하며, 임기·자격·해촉 등에 대한 사항은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박물관장의 경력환산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조항신설 2022. 1. 24.>

 

3장 박물관 운영위원회

 

8(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개 이상의 박물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21조 제2항을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9(위원의 임기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10(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 및 시설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장이 요청한 자문 사항

 

12(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관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4장 박물관 운영

 

14(시설의 관리ㆍ운영) 박물관은 적정한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하여 연초 시설운영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용자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이용의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15(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박물관의 입장마감시간은 오후 5까지로 한다.

관장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6(관람료 등) 관람료 및 수강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18, 18조의2, 19조에 따른다.

 

17(관람거부) 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관람자가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20조에 따라 퇴장을 요구하거나 입장을 거절할 수 있다.

 

18(휴관일) 박물관의 휴관일은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21조에 따른다. 다만, 관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휴관 7일 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5장 복 무

 

19(근로시간) 1주간의 근무일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로 하며, 월요일을 휴무일로 한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1항 내지 제3항은 직무의 성질, 특수성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박물관의 업무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0(그밖의 복무사항) 전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외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천문화재단 취업규정(계약직은 계약직 취업규정)에 따른다.

 

6장 소장유물 관리

 

21(유물관리자) 관장은 박물관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관장은 박물관의 유물의 출납 등 유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는 학예사로 하고, 학예사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다른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유물관리자가 퇴직, 인사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2(소장유물 관리) 유물관리자는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망실ㆍ훼손 또는 훼손의 징후가 발견된 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기록유지) 관장은 소장유물의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소장유물의 기록과 관리는 제1항에 따른 유물관리대장과 유물관리카드 및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하는 표준유물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소장유물을 신규 등록하는 때에는 소장유물 등록명세서에 그 정보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유물등록 정보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만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등록된 유물의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24(유물의 수리, 복원, 소독) 소장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물이 외부로부터 박물관 수장고로 반입될 경우 필요에 따라 방충, 방역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장 유물의 수집 및 대여

 

26(유물의 수집 등) 유물의 구입, 기증·기탁, 대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따른다.

 

 

부 칙 <2021. 12. 22. 규정 제37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24. 규정 제39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7. 규정 제39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박물관 기구표

 

 

 

 

 

 

 

 

 

 

 

부천시박물관장

 

 

 

 

 

 

 

 

 

 

 

 

 

 

 

 

 

 

 

 

 

 

 

운영위원회

 

 

 

 

 

 

 

 

 

 

 

 

 

 

 

 

 

 

 

 

 

 

 

 

 

 

 

학예연구

 

 

행정관리

 

 

 

 

 

 

 

 

 

 

 

 

 

 

 

 

 

 

 

부천시립박물관

 

부천활

박물관

 

부천펄벅

기념관

 

 

 

 

 

 

 

 

 

 

 

 

 

 

 

 

 

 

 

 

 

 

 

 

 

 

 

[별표 2] <신설 2022. 1. 24.>

부천시박물관장 경력환산표

구 분

경 력

환산율

갑 경력

1.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2. 공립 박물관 시설 관장 직위로서 근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또는 출연·출자한 기관에서의 박물관장 근무 경력 포함)

100%

을 경력

1. 사립 박물관 시설 관장 직위로서 근무경력

50%

병 경력

1. 공립 박물관 시설 학예사 직위(관리자급 포함)로서 근무경력

20%

정 경력

1. 사립 박물관 시설 학예사 직위(관리자급 포함)로서 근무경력

10%

위 기준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력에 한정하며, 예산범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한다.

2개 이상의 경력(군경력 포함)이 같은 기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환산대상으로 한다.

1년 미만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경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정보제공부서 : 경영지원부
  • 전화번호 : 0323206315
  • 최종수정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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