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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위탁사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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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 책임권한 규정]

구분

  • 작성자

    부천문화재단

  • 작성일

    2023.12.29

  • 조회수

    148

 

3 편 위탁사무규정

1장 위탁사무운영부문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위탁사업 책임권한 규정

[시행 2022. 4. 26.]

 

(규정제정) 2007. 08. 27. 규정 제66

(일부개정) 2009. 03. 26. 규정 제84

(일부개정) 2009. 08. 13. 규정 제97

(일부개정) 2010. 03. 29. 규정 제116

(일부개정) 2010. 10. 21. 규정 제132

(일부개정) 2011. 03. 28. 규정 제138

(일부개정) 2011. 12. 22. 규정 제153

(일부개정) 2012. 02. 29. 규정 제167

(일부개정) 2012. 10. 24. 규정 제181

(일부개정) 2013. 03. 06. 규정 제189

(일부개정) 2013. 05. 10. 규정 제203

(일부개정) 2013. 12. 20. 규정 제214

(일부개정) 2014. 09. 04. 규정 제224

(일부개정) 2014. 12. 22. 규정 제239

(일부개정) 2015. 02. 13. 규정 제254

(전부개정) 2016. 04. 11. 규정 제277

(일부개정) 2022. 04. 26. 규정 제401

 

 

 

 

1(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제4조에 의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의 제반 업무결재에 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능률의 향상과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적용범위) 사무위임 전결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3(사무배분의 원칙) 이사장·대표이사·본부장(상임이사), 관장, 부서장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사장의 결재사항

.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방향 결정

2. 대표이사의 결재사항

.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연간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 기관 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 인사에 대한 사항

. 시 등 관계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의 결정

3. 본부장(상임이사)의 결재사항

.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른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집행

. 기관 운영에 대한 주요 사안

4. 부서장(관장포함)의 결재사항 <개정 2022.4.26.>

.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사업계획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집행

. 부서내 사무의 처리 및 관리

. 소관사무에 실무 사항

5. 삭제 <삭제 2022.4.26>

 

   제4(전결사항) 각 업무내용별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위임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 규정에서 전결사항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와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당해 전결권자가 결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전결권자가 비전임인 경우는 차상급 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5(전결권자의 부재시 결재) 전결권자가 비전임이거나 부재, 또는 궐위시에는 차상급 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부재시에는 직제순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6(문서의 기안)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01, 2022. 4. 26.>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보제공부서 : 경영지원부
  • 전화번호 : 0323206315
  • 최종수정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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