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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업팀 직원채용 공고(계약직)

구분

채용

  • 작성자

  • 작성일

    2008.02.29

  • 조회수

<p>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과 함께 일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br /><br /><strong>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br /></strong><img height="172" alt="" src="/bcf21_upload/0229_1(1).jpg" width="556" /><br /><br /><strong>2.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nbsp;&rarr; 2차(면접전형) &rarr; 최종합격자 발표<br /></strong><br /><strong>3. 절차별 주요내용</strong><br />&nbsp; <strong><u>3.1 원서접수 <br /></u></strong>□ 접수기간 : &lsquo;08. 2.29(금) - 3.4(화) <br />□ 접수방법 : 내사 및 우편접수, 온라인접수<br />&#9702;&nbsp;우리 재단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다운받아 작성<br />&#9702; 다음 증빙서류 첨부<br />&nbsp; - 응시원서(재단양식)<br />&nbsp; - 졸업증명서(최종학력) 1통<br />&nbsp; -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br />&nbsp; -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br />&nbsp; □ 제출시한 : 우편은 2008. 3.4일 도착분까지 가능하며 봉투에 &ldquo;입사지원서 재중&rdquo;으로 명기바람.<br />&nbsp; (420-812) 부천시 원미구 상1동 394-2 복사골문화센터 4층 부천문화재단사무국 문화사업팀</p> <p>※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고 접수 마감일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미비자는 접수하지 않음&nbsp;<br /><strong><u>3.2 서류전형 : 응시 적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u></strong><br /><strong><u>3.3 면접</u></strong><br />&nbsp; □ 면접항목 : 전문성, 문제해결능력, 리더십, 조직적응능력 등<br />&nbsp; □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3배수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시행<br /><strong><u>3.4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면접전형 고득점자순</u></strong><br /><br /><strong>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차(서류심사)합격자 발표 및 2차(면접) 장소&middot;일정은 개별통지 및 재단홈페이지를 통해 통보<br /></strong><br /><strong>5. 근무조건</strong> <br />&nbsp; &#9702; 채용형태 : 기간제계약직(최대23개월)<br />&nbsp; &#9702; 급 &nbsp; 여 : 월 150만원내외<br /><br /><strong>6. 기타사항<br /></strong>&nbsp; &#9702;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허위 혹은 위&middot;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입사취소는 물론 우리재단 채용에서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제한<br />&nbsp; &#9702;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여성은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br />&nbsp; &#9702;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br />&nbsp; &#9702; 서류제출시 타양식 및 양식이 변환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아니함<br />&nbsp; &#9702; 원서접수 마감당일은 접수가 폭주하여 접수에 차질이 예상되오니 사전접수 요망<br /><br /><strong>※전화문의전에 먼저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 /></strong>&nbsp; <strong>문의처 : 부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 TEL 032-320-6337(강지혜)<br />&nbsp; 온라인접수 : </strong><a href="mailto:petitgel@nate.com"><strong>petitgel@nate.com</strong></a><br /><br /><strong>[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6조(채용제한)]<br /></strong>제6조(채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br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되지 아니한 자<br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br />3.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br />4. 병역기피자<br />5. 타 직장에서 징계 면직된 자<br />6.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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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