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러 배경

  1. 홈

[중요] 재단 임직원 사칭 사기피해 주의 안내(2025.9.)

구분

  • 작성자

    경영지원부

  • 작성일

    2025.04.16

  • 조회수

    40828

 

안녕하세요, 부천문화재단 경영지원부입니다.

 

최근 재단 임직원을 사칭하여 물품납품 및 개인정보 요구, 금융상품 판매 등을 하는 피해 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기피해 급증)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 계약을 요구하거나 금융상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업체 정보는 나라장터 및 재단 홈페이지 내 계약 정보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임직원 사칭에 따른 사기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관련 내용을 주변에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타기관 사례 포함)

○ 재단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 문자 등을 통해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

○ 사기 사례에 이용된 물품(지속 업데이트 예정)

   - AED 심장충격기, 복합기, 심전도기, 쌀, 회의용탁자, 파티션, 블라인드, 관용차, 컴퓨터, 타일, 상수도 부품, 와인,

     농업용 기자재(방역복), 방열복, 특수장갑, 소방피복, 소파, 자동문, 청소용품, 행사용품 등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재단 홈페이지에서 임직원의 공식 연락처(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 재단소개 – 조직과 기구 – 부서명)

   - 위조공문 확인(구매확약서라는 서식은 재단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

2. 스팸번호 등록

   -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화번호 식별 앱(후후, 후스콜, 더콜, 에이닷전화 등)에 등록

3. 조달청(042-724-7139) 또는 경찰/금융감독원에 신고 → 피해 확산 방지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1332)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는 경우, 재단 해당 부서 혹은 계약담당자(032-320-6316, 6317)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재단 임직원 및 계약상대자(업체)는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