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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화재단 규정[제468호~제470호] 및 세칙[제103호] 발령 예고

구분

공지

  • 작성자

    경영지원부

  • 작성일

    2024.10.04

  • 조회수

    5641

부천문화재단 규정[제468호~제470호] 및 세칙[제103호] 발령 예고

 

구분

발령번호

제명

시행일

비고

규정

468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

발령일에 따름

이사회

원안가결

469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470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부천시박물관 운영 규정

세칙

103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 시행세칙

-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