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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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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 시행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청탁금지법의 규정, 처벌 사례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정보제공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32-320-6308
  • 최종수정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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