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규정 인권경영소식 인권침해신고센터인권침해신고센터인권침해 구제 제도부천문화재단은 재단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인권침해 구제제도를 운영하여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통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신고주체재단 임직원 및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신고대상재단 임직원 및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협력기관, 시민, 예술인 및 예술 단체 등의 개인 또는 단체)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신고서양식 다운로드신고서다운로드서약서다운로드신고방법방문, 우편접수 : 부천시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 4층 감사관전화 및 이메일 : 032-320-6399 / Cleansingo@bcf.or.kr인권침해 구제 제도 - 신고주체, 신고대상, 신고서, 신고방법으로 구성처리절차STEP 01신고접수STEP 02신고 내용 검토STEP 03조사,조치STEP 04결과통보 (신고자)※ 신고인보호 : 재단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