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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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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운영규정]

구분

  • 작성자

    경영지원부

  • 작성일

    2024.02.07

  • 조회수

    629

 

4 편 관리규정

1장 인사노무부문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노동이사제 운영규정

[시행 2023. 12. 22.]

 

(규정제정) 2023. 12. 22. 규정 제451

 

 

 

1(목적) 이 규정은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간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이사란 재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임명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4(임명) 노동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전 등에 따라 임명한다.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제5(노동이사의 자격) 노동이사는 재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3.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조제2(인사·노무·감사 담당자 및 해당 부서장 포함)에 해당하는 자

4. 2급 이상 직원

6(노동이사 후보자 모집방법) 노동이사 후보자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모집기간은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개모집에 응모한 후보자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7(최종후보자 선출방식) 노동이사 후보는 공개모집 후 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한 근로자의 투표절차를 거쳐 최종후보자를 선출한다.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8(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7조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선거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9(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계약의 종료 등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노동이사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지위를 상실한다.

 

   제10(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 노동이사는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비상임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경영 관련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1(근로시간의 산정)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및 그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본다.

 

12(보수)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법령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13(불이익 처우 금지) 대표이사는 소속 근로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포상,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임원추천위원회 제척)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5(제척과 회피)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보제공부서 : 경영지원부
  • 전화번호 : 032-320-6313
  • 최종수정일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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