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화재단
2023.12.29
809
제 4 편 관리규정 |
제1장 인사노무부문 |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휴직자 복무관리 시행 세칙
[시행 2020. 06. 03.]
(세칙제정) 2020. 06. 03. 세칙 제58호
제1조 (휴직자의 의무) ① 휴직자는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 인사담당자는 휴직예정자가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 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 교육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고지 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1. 휴직 제도의 취지
2.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3. 휴직 실태 점검 시 협조사항
4. 휴직 사유 소멸 시 복직 의무 및 절차
5. 휴직 중 연락처의 신고
6.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불이익 처분 유형 등
제3조 (휴직 중 복무관리) 휴직자는 붙임 1 서식에 따라 휴직 중 복무상황 신고서를 반기말일(6월30일, 12월31일)까지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의 복무상황신고서 제출 시기가 휴직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도래한 경우에는 그 시기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매 반기 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복직의 경우에는 복직 시의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휴직 실태 점검) ①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아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1.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5. 기타 휴직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점검과정에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보이는 경우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정기보고는 연 2회(1월, 7월)에 하고 필요시 수시보고 할 수 있다.
제5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조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즉시 복직명령을 내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휴직하는 직원(이 지침 시행일에 휴직 중인 직원 포함)부터 적용한다.
[붙임 1]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1.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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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위(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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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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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직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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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직기간 |
0000. 0. 0. ~ 0000. 00. 00. (0년 0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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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체류 여부 |
해외 체류사실 (□ 해당됨,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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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체류기간 |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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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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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직의 목적외 사용 여부 |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 가능,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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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 해당됨, □ 해당 없음) (해당 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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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 해당됨,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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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허용 가능성 (□ 허용, □ 불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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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 (□ 해당됨,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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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휴직자의 복무상황 |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유직 목적 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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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
[붙임 2]
휴직자 국외출국 신고서
1.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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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위(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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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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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직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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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직기간 |
0000. 0. 0. ~ 0000. 00. 00. (0년 0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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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문국가(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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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체류기간 |
0000. 0. 0. ~ 0000. 00. 00. (0년 0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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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락방법 및 연락처 |
로밍예정/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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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