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화재단
2023.12.29
660
제 3 편 위탁사무규정 |
제1장 위탁사무운영부문 |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위탁사업 운영 규정
[시행 2022. 4. 26.]
(규정제정) 2006. 10. 09. 규정 제55호
(일부개정) 2009. 03. 26. 규정 제83호
(일부개정) 2010. 03. 29. 규정 제108호
(일부개정) 2010. 10. 21. 규정 제132호
(일부개정) 2022. 04. 26. 규정 제4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4호 및 정관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부천시장이 추가로 위탁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천문화재단정관 제4조 제4호의 부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0.21.>
제3조(운영위원회) 사업장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효력) ① 법령, 조례, 정관에 저촉되는 사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 규정과 세칙간의 효력은 규정, 세칙의 순으로 하고 규정간의 효력은 신규정이 우선한다.
제2장 운영 제규정
제5조(취업규정) 재단의 취업규정으로 하되, 계약직직원의 경우 재단 계약직직원 취업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3.29., 2022.4.26.>
제6조(직제규정) 재단의 직제및정원규정으로 한다. <개정 2022.4.26.>
제7조(책임권한규정) 위탁사업장별로 재단책임권한규정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제규정관리규정) 재단의 제규정관리규정으로 한다.
제9조(공인규정) 재단의 공인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0조(인사규정) 재단의 인사규정으로 하되, 계약직직원의 경우 재단 계약직직원 취업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3.29., 2022.4.26.>
제11조(문서관리규정) 재단의 문서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2조(보안업무규정) 재단의 보안업무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3조(사업계획및예산관리규정) 재단의 사업계획및예산관리규정으로 하되 부천시의 보조금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4조(회계규정) 재단의 회계규정으로 한다.
제15조(여비지급세칙) 재단의 여비지급세칙으로 한다.
제16조(계약사무세칙) 재단의 계약사무세칙으로 한다.
제17조(물품및고정자산관리규정) 재단의 물품 및 고정자산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8조(기금관리세칙) 재단의 기금관리세칙으로 한다.
제19조(사업장별세부규정제정) 상기 규정 중 별도로 정하는 사항과 사업장별 위탁협약에 의한 세부운영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0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적용례)민간위탁사무운영지침에 적용을 받는 기관은 그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4호, 2010. 10. 21.>
이 규정은 2010. 10.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00호, 2022. 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