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화재단
2023.12.29
668
제 2 편 조직규정 |
제1장 직제 및 권한 부문 |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
[시행 2024. 10. 14.]
(규정제정) 2001. 09. 28. 규정 제2호
(일부개정) 2002. 09. 18. 규정 제12호
(일부개정) 2005. 09. 27. 규정 제24호
(일부개정) 2007. 08. 27. 규정 제59호
(일부개정) 2008. 05. 01. 규정 제69호
(일부개정) 2009. 04. 09. 규정 제90호
(일부개정) 2009. 06. 12. 규정 제91호
(일부개정) 2009. 11. 19. 규정 제105호
(일부개정) 2010. 05. 03. 규정 제120호
(일부개정) 2010. 10. 21. 규정 제123호
(일부개정) 2011. 03. 28. 규정 제136호
(일부개정) 2011. 12. 22. 규정 제151호
(일부개정) 2012. 02. 29. 규정 제166호
(일부개정) 2012. 10. 24. 규정 제179호
(일부개정) 2013. 03. 06. 규정 제187호
(일부개정) 2013. 05. 10. 규정 제201호
(일부개정) 2013. 12. 20. 규정 제212호
(일부개정) 2014. 09. 04. 규정 제222호
(일부개정) 2014. 12. 22. 규정 제237호
(전부개정) 2015. 02. 13. 규정 제246호
(일부개정) 2015. 08. 28. 규정 제268호
(일부개정) 2016. 01. 15. 규정 제275호
(일부개정) 2016. 04. 11. 규정 제276호
(일부개정) 2016. 12. 26. 규정 제282호
(일부개정) 2017. 02. 01. 규정 제298호
(일부개정) 2018. 01. 01. 규정 제308호
(일부개정) 2019. 01. 01. 규정 제327호
(일부개정) 2019. 06. 26. 규정 제332호
(일부개정) 2020. 06. 03. 규정 제347호
(일부개정) 2020. 12. 04. 규정 제359호
(일부개정) 2021. 03. 24. 규정 제362호
(일부개정) 2021. 09. 01. 규정 제371호
(일부개정) 2021. 12. 22. 규정 제386호
(일부개정) 2022. 01. 24. 규정 제387호
(일부개정) 2022. 08. 24. 규정 제418호
(일부개정) 2022. 12. 26. 규정 제426호
(일부개정) 2024. 02. 07. 규정 제455호
(일부개정) 2024. 10. 14. 규정 제46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직제에 관하여는 조례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직제의 개편) 재단의 기구설치 및 직제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조직) ① 재단은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사무집행을 위하여 대표이사 직속으로 감사관을 두고, 경영본부에 경영지원부, 재정기획부, 시설관리부를 두고 문화예술본부에 문화도시부, 홍보부, 공영장운영부, 지역문화진흥부, 미디어사업부를 두고, 관리위탁기관으로 부천시박물관과 부천아트벙커B39를 둔다. <개정 2018.1.1., 2019.1.24., 2019.6.26., 2020.12.4., 2021.3.24., 2021.12.22., 2022.12.26. 2024.10.00.>
② 삭제 <2018.1.1.>
③ 재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표이사는 각 부서의 업무를 통합 또는 조정 운영할 수 있으며 추가 위탁사업 또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정규모의 전담반 또는 직제 외의 임시 특별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1.>
④ 위 3항 및 재단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자를 정원 외에 별도로 계약직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업무분장 및 인사노무에 관하여는 계약직직원취업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6.3.>
⑤ 재단사업의 일시적이고 단순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업무분장 및 인사노무에 관하여는 계약직직원취업규정에 따른다.
제5조(직급 및 임직원) ①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임원인사규정에 따른다.
② 재단 직원은 일반직 및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③ 재단 직원의 직급은 1급부터 6급까지 구분하며, 직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1.1., 2021.9.1.>
1. 주임: 6급으로 보한다.
2. 대리: 5급으로 보한다.
3. 차장: 3급, 4급으로 보하며 그 직위를 부여한다. <개정 2022.12.26.>
4. 부장(실장, 감사관): 2급, 3급 중에서 그 직위를 부여하고, 소관사업의 실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26.>
5. 본부장: 상임이사 또는 1급으로 보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6.3., 2022.12.26.>
제5조의2(전문위원) ① 재단은 사업과 경영에 대한 기획, 조사, 연구, 평가 업무에 대한 전문화를 통해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갖춘 자를 전문위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1급, 2급, 3급, 4급으로 보한다.
③ 삭제 <2021.9.1.>
제6조(직무대행) ① 대표이사, 본부장(상임이사), 부장(실장, 감사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본부의 직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시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1.9.1., 2022.12.26.>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 지정은 문서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분장) 제4조 각항에 따른 업무분장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타 신규위탁사업 등) 재단은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신규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위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본 규정과 별도로 신규 사업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기구 및 정원) 기구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직급별 정원은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8.24.>
부 칙 <규정 제246호, 2015. 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68호, 2015. 8.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75호, 2016. 1.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76호, 2016. 4. 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82호, 2016. 12. 26.>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98호, 2017. 1. 20.>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08호, 2018. 1.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27호, 2019. 1. 1.>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47호, 2020. 6. 3.>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59호, 2020. 12. 4.>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62호, 2021. 3.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71호, 2021. 9.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86호, 2021. 12. 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87호, 2022. 1.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18호, 2022. 8.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26호, 202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위탁사업 책임권한규정 시행세칙 중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규정 제455호, 2024. 2.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68호, 2024. 10. 14.>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6.1.15., 2016.4.11., 2017.2.1., 2018.1.1., 2019.1.1., 2019.6.26. 2021.1.1., 2021.3.24., 2021.12.22., 2022.1.24., 2022.12.26., 2024.2.7. 2024.10.14.>
▢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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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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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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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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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영 지 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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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기 획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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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관 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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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천 시 박 물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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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천 아 트 벙 커 B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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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문 화 진 흥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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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도 시 부 |
|
홍
보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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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연 장 운 영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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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디 어 사 업 부 |
▢ 정원 <개정 2017.1.1., 2018.1.1., 2019. 1. 1., 2021. 1. 1., 2021.3.24., 2022.1.24., 2022.12.26.>
구 분 |
계 |
재단본부 |
관리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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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박물관 |
부천아트벙커B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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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명) |
107 |
77 |
20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