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문화재단
2023.12.29
733
제 2 편 조직규정 |
제1장 직제 및 권한 부문 |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시행 세칙
[시행 2024. 10. 14.]
(규칙제정) 2015. 02. 13. 세칙 제29호
(일부개정) 2016. 01. 18. 세칙 제37호
(일부개정) 2016. 04. 11. 세칙 제39호
(일부개정) 2016. 12. 26. 세칙 제42호
(일부개정) 2017. 01. 20. 세칙 제45호
(일부개정) 2018. 01. 01. 세칙 제48호
(일부개정) 2018. 04. 06. 세칙 제50호
(일부개정) 2019. 01. 01. 세칙 제55호
(일부개정) 2020. 03. 25. 세칙 제57호
(일부개정) 2020. 10. 21. 세칙 제60호
(일부개정) 2021. 03. 24. 세칙 제61호
(전부개정) 2022. 01. 18. 세칙 제70호
(일부개정) 2022. 01. 19. 세칙 제72호
(일부개정) 2022. 08. 22. 세칙 제82호
(전부개정) 2022. 12. 26. 세칙 제88호
(일부개정) 2023. 10. 16. 세칙 제93호
(일부개정) 2023. 12. 04. 세칙 제95호
(일부개정) 2024. 01. 15. 세칙 제99호
(일부개정) 2024. 03. 04. 세칙 제100호
(일부개정) 2024. 04. 04. 세칙 제102호
(일부개정) 2024. 10. 14. 세칙 제103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부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관) 재단 감사관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일상)감사, 공직기강 감찰 <개정 2023.12.04.>
2. 청렴정책
3. 윤리경영, 인권경영
4. 지도점검 <신설 2023.12.04.>
제3조(미래전략실) 삭 제 <2024.10.14.>
제4조(경영지원부) 재단 경영지원부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인사, 노무, 개인성과관리, 부서성과관리, 임원추천위원회
2. 규정, 이사회 <개정 2023.12.04.>
3. 교육, 총무, 직원복지 <개정 2023.12.04.>
4. 민원, 정보공개 <개정 2023.12.04.
5. 계약, 공유재산 및 자산관리(관용차관리)
6. 전산기획, 정보화 운영관리, 보안업무 <개정 2023.12.04.>
7. 대내외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개정 2023.12.04.>
8. 문서배부, 기록물 이관 및 관리, 홈페이지 관리(서버, 인프라 등) <신설 2023.12.04.>
9. ESG경영 관리 <신설 2024.04.04.>
제5조(재정기획부) 재단 재정기획부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재단 사업 종합기획
2. 정책연구, 경영평가, 사업성과 관리 <개정 2024.01.15.>
3. 예산
4. 급여(사회보험)
5. 지출, 수입, 세무, 결산
6. 전략수립, 대외협력 <신설 2024.04.04.>
제6조(시설관리부) 재단 시설관리부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시설관리(재단 운영공간, 관리위탁기관)
2. 대관업무(세미나실)
3. 산업안전보건 주무 <신설 2024.3.4.>
제7조(문화도시부) 재단 문화도시부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문화도시 기반 조성
2. 문화도시 네트워크 사업
3. 문화적 지역재생 및 특화지역 조성 사업
4. 예술기반 조성
5. 지역 콘텐츠 개발 사업
제8조(홍보부) 재단 홍보부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언론대응 및 온·오프라인 홍보
2. 재단 간행물 제작
3. 홈페이지운영 <개정 2023.12.04.>
4. 후원, 기부 <신설 2024.10.14.>
제9조(공연장운영부) 재단 공연장운영부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공연사업 및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제작
2. 공연예술단체지원
3. 어린이세상
4. 공연장운영(기술지원-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운영 및 관리)
5.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
6. 대관업무(공연장, 갤러리)
7. 지방보조금 공모사업(舊 부천세계비보이대회) <신설 2024.04.04.>
제10조(지역문화진흥부) 재단 지역문화진흥부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생활문화진흥사업(축제사업기획 등)
2.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3. 전문예술활동지원 및 지역활동지원사업
4. 시민아트밸리사업
제11조(미디어사업부) 재단 미디어사업부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시민미디어센터 운영(교육, 상영, 제작지원 등)
2.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제12조(부천시박물관) 재단 부천시박물관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부천시박물관 운영
2. 수주문학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 운영
제13조(부천아트벙커B39) 재단 부천아트벙커B39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부천아트벙커B39 운영
제14조(기타) ① 위 각 조의 담당업무 이외의 다른 규정이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공통업무 또는 각부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각 부서 업무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의 한계가 불명확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규정 또는 조직담당부서의 발의로 대표이사가 조정한다.
③ 규정 제9조에 의한 직급별, 위탁사업기관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세칙 제88호, 2022. 12. 26.>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세칙 제93호, 2023. 10. 16.>
이 세칙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세칙 제95호, 2024. 12. 04.>
이 세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세칙 제99호, 2024. 1. 15.>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세칙 제100호, 2024. 3. 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세칙 제102호, 2024. 4. 4.>
이 세칙은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세칙 제103호, 2024. 10. 14.>
이 세칙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10.16.>
□ 직급별 정원(일반직)
(단위:명)
구 분 |
일반직 정원(명) |
상근임원 |
직원 |
|||||||
대표이사 |
상임이사 |
박물관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6급 |
|||
계 |
107 |
1 |
2 |
1 |
1 |
3 |
13 |
26 |
60 |
|
재단본부 |
77 |
1 |
2 |
1 |
1 |
3 |
13 |
26 |
60 |
|
관 리 위 탁 기 관 |
부천시박물관 |
20 |
||||||||
부천아트벙커B39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