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부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실) 재단 감사실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일상)감사, 공직기강 감찰 2. 청렴정책 3. 윤리경영, 인권경영 4. 지도점검 5. 행정사무감사
제3조(경영지원부) 재단 경영지원부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인사, 노무, 개인성과관리, 부서성과관리, 임원추천위원회 2. 규정, 이사회 3. 교육, 총무, 직원복지 4. 공유재산 관리 5. 전산기획, 정보화 운영관리, 보안업무, 홈페이지 관리(서버, 인프라 등) 6. 문서배부, 정보공개, 기록물 이관 및 관리 7. 계약 8. 급여(사회보험) 9. 지출, 수입, 세무, 결산
제4조(정책기획부) 재단 정책기획부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재단 사업 종합기획 2. 정책연구, 경영평가, 사업성과관리 3. 예산 4. 전략수립, 대외협력 5. 대내외 업무보고 6. ESG경영 관리
제5조(문화시설부) 재단 문화시설부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시설관리(재단 운영공간, 관리위탁기관) 2. 대관업무(세미나실) 3. 산업안전보건 주무 4. 자산관리(관용차관리)
제6조(도시문화창작부) 재단 도시문화창작부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전문예술활동 지원 2. 문화창작활동 지원 3. 도시간협력 4. 문화예술특화구역 조성 5. 문화예술생태계 조성
제7조(시민문화진흥부) 재단 시민문화진흥부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생활문화진흥사업(축제사업기획 등) 2.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3. 지역활동지원사업 4. 시민아트밸리사업 5. 지역문화인력 및 시민활동가 양성 6. 시민위원회
제8조(공연기획운영부) 재단 공연기획운영부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공연사업 및 공연콘텐츠 기획·개발 2. 공연예술단체 지원 3. 0세콘텐츠 개발 4. 공연장 운영(기술지원-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운영 및 관리) 5.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 6. 대관업무(공연장, 갤러리) 7. 지방보조금 공모사업(舊 부천세계비보이대회)
제9조(홍보마케팅부) 재단 홍보마케팅부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언론대응 및 온·오프라인 홍보 2. 재단 간행물 제작 3. 홈페이지 운영 4. 후원, 기부 5. 민원 6. 삭제 <2025.03.07.>
제10조(미디어예술교육부) 재단 미디어예술교육부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시민미디어센터 운영(교육, 상영, 제작지원 등) 2. 삭제 <2025.03.07.> 3. 시민문화예술교육(교육청연계사업 등)
제11조(부천시박물관) 재단 부천시박물관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부천시박물관 운영 2. 수주문학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 운영
제12조(아트벙커B39) 재단 아트벙커B39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함 1. 부천아트벙커B39 운영 2. 시각예술기반구축 3. 소각장 아카이브 4. 대관(부천아트벙커B39)
제13조(기타) ① 위 각 조의 담당업무 이외의 다른 규정이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공통업무 또는 각부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각 부서 업무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의 한계가 불명확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규정 또는 조직담당부서의 발의로 대표이사가 조정한다. ③ 규정 제9조에 의한 직급별, 위탁사업기관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