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화재단
2023.12.29
489
제 2 편 조직규정 |
제1장 직제 및 권한 부문 |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책임 권한 규정
[시행 2023. 1. 1.]
(규 정제정) 2001. 09. 28. 규정 제4호
(위임전결규정에서 명칭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9. 27. 규정 제25호
(일부개정) 2006. 09. 04. 규정 제42호
(일부개정) 2007. 08. 27. 규정 제64호
(일부개정) 2008. 05. 01. 규정 제70호
(일부개정) 2009. 08. 13. 규정 제93호
(일부개정) 2009. 11. 19. 규정 제103호
(일부개정) 2010. 10. 21. 규정 제131호
(일부개정) 2011. 03. 28. 규정 제137호
(일부개정) 2011. 12. 22. 규정 제152호
(일부개정) 2012. 10. 24. 규정 제180호
(일부개정) 2013. 03. 06. 규정 제188호
(일부개정) 2013. 05. 10. 규정 제202호
(일부개정) 2013. 12. 20. 규정 제213호
(일부개정) 2014. 09. 04. 규정 제223호
(일부개정) 2014. 12. 22. 규정 제238호
(일부개정) 2015. 02. 13. 규정 제253호
(전부개정) 2015. 08. 28. 규정 제267호
(일부개정) 2018. 01. 01. 규정 제309호
(일부개정) 2021. 09. 01. 규정 제372호
(일부개정) 2022. 12. 26. 규정 제42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제반 업무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능률의 향상과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 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2.26.>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이사장, 대표이사, 상임이사(본부장), 부서장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8.1.1., 2021.9.1. 2022.12.26.>
1. 이사장의 결재사항
가. 재단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
2. 대표이사의 결재사항
가.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정 및 감독
라. 시 등 관계기관에 대한 주요의사의 결정
마. 주요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3. 상임이사(본부장)의 결재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집행
나. 소관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안
4. 부서장의 결재사항 <개정 2022.12.26.>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사업계획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집행
나. 부서내 사무의 처리 및 관리
다. 소관사무에 실무 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각 업무내용별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위임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부재시 결재) 삭제 <2022.12.26.>
제6조(문서의 기안)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267호, 2015. 8.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09호, 2018. 1.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72호, 2021. 9.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27호, 2022. 12. 26.>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