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문화재단
2023.12.29
1097
제 1 편 조례·정관 |
제1장 조례 |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02. 11.]
(조례제정) 2001. 04. 0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4. 06. 04. 조례 제2023호
(일부개정) 2004. 08. 09. 조례 제2033호
(일부개정) 2010. 01. 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0. 08. 16. 조례 제2533호
(일부개정) 2010. 11. 08. 조례 제2554호
(전부개정) 2014. 10. 13. 조례 제2889호
(일부개정) 2017. 08. 14. 조례 제3226호
(일부개정) 2018. 04. 09. 조례 제3282호
(일부개정) 2019. 02. 11. 조례 제3382호
관리책임부서 : 부천시문화예술과
연 락 처 : 032)625-3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 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4.>
제2조(설립)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7.8.14.>
제3조(적용 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복사골문화센터 및 부천시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시민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사업 추진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7. 시민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 사업 <신설 2017.8.14.>
8.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과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개정<2017.8.14.>]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7.8.14.>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범위,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4.9.>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상임이사를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인으로 할 수 있으며, 민간인 전문가 이사장은 공개채용으로 한다. <개정 2017.8.14.>
③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4.9.>
④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이사장ㆍ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8.14.>
제8조(이사회 운영) ① 재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감사)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 보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작성을 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의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보고ㆍ검사ㆍ감사) ①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경영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① 대표이사는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회계연도 중 채용된 때에는 채용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체결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보수책정 시 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성과계약서의 달성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재단에 대해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경영개선 실적
4. 성과계약서 달성 정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6. 통합공시 자료(별표 제1호 서식)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7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재단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1.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ㆍ해임 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재단의 청산 및 민영화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2.11.> [제목개정 2019.2.11.]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825호, 2001.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25호, 2001.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2023호, 2004.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25호, 2001.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23호, 2004.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33호, 2004.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25호, 2001.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23호, 2004.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33호, 2004.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66호, 2010. 1. 11.>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조례 제1825호, 2001.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23호, 2004.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33호, 2004.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66호, 2010. 1. 11.>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조례 제2533호, 2010.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25호, 2001.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23호, 2004.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33호, 2004.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66호, 2010. 1. 11.>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조례 제2533호, 2010.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54호, 2010.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89호, 2014.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226호, 2017.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282호, 2018.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382호, 2019.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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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별지 1> 출자출연기관 예산서 작성 서식
∙ [별지] <별지 2> 성과계획서
∙ [별지] <별지 3> 성과목표평가서
∙ [별지] <별표 1>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항목(기준)
【별지 제1호】
출자․출연기관 예산서 작성 서식(제12조제1항 관련)
20○○년도 ○○재단 예산서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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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사업운영계획 2. 예산총칙 3. 예산총괄표 4. 사업예산 ○ 사업예산총괄표 ○ 수익적수입 ○ 수익적지출 5. 자본예산 ○ 자본예산총괄표 ○ 자본적수입 ○ 자본적지출 6. 자금운영계획 ○ 수입자금 ○ 지출자금
< 별 첨 > 1. 계속비조서 2. 채무부담행위조서 3. 공사채 등 외부자금 차입 및 상환조서 4.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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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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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총칙
제1조(총칙) 20○○년도 ○○의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현금 흐름표는 다음과 같다.
가. 추정재무상태표
나. 추정손익계산서
다. 추정현금흐름표(자금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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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업무의 연간 예정량) 20○○년도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사업 : 나. 임대사업 : …
제3조(수익적수입 및 지출)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수 입
제1관 ○○사업수입 ××××천원 제1항 영업수익 ×××천원 제2항 영업외수익 ×××천원 제3항 특별이익 ×××천원 지 출
제1관 ○○사업비용 ××××천원 제1항 영업비용 ×××천원 제2항 영업외비용 ×××천원 제3항 특별손실 ×××천원 제4항 법인세등 ×××천원 제5항 예 비 비 ×××천원
제4조(자본적 수입 및 지출)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 대비 부족 금액 ×××천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천원, 이월이익잉여금 및 당년도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액 ×× 천원과 기처분 ××적립금 및 ××적립금 ××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 |
수 입
제1관 자본적수입 ××××천원 제1항 투자자산 ×××천원 제2항 고정자산매각수입 ×××천원 제3항 고정부채수입 ×××천원 제4항 자 본 금 ×××천원 제5항 자본잉여금수입 ×××천원 제6항 기타자본잉여금수입 ×××천원
지 출
제1관 자본적지출 ××××천원 제1항 투자자산 ×××천원 제2항 유형자산 ×××천원 제3항 무형자산 ×××천원 제4항 유동부채상환금 ×××천원 제5항 고정부채상환금 ×××천원 제6항 기타 자본적지출 ×××천원 제7항 예 비 비 ×××천원
제5조(계속비)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그 세부내역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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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그 세부내역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7조(중요자산취득 및 처분)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그 세부내역은 별첨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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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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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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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본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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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금운영계획 ○ 수입자금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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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자금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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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계속비조서 (단위 : 천원)
<별첨 2> 채무부담행위조서 (단위 : 천원)
<별첨 3> 공사채 등 외부자금 차입 및 상환조서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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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
(단위 : 토지/천㎡, 건물/㎡, 취득(처분)가액/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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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성 과 계 획 서(제16조제1항 관련)
1. 대표이사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
채용구분 |
성 명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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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성과목표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 단위목표 |
② 성과측정 기준 |
③ 추진일정 |
④ 비 고 |
A) B) C)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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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가능한 한 계량화하여야 함.
③ 추진일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비 고 : 평가 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별지 제3호】
성 과 목 표 평 가 서(제16조제1항 관련)
1.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
채용구분 |
성 명 |
채용기간 |
담 당 업 무 |
평 가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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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성과목표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평가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단위목표 및 목표달성도 평가
① 단위목표 |
②성과측정 기 준 |
③추진일정 |
④업무비중(%) |
목 표 달 성 도 평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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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방자치단체장 평가(%) |
⑥실 적 가 감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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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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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정점(⑤+⑥) |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함
③ 추진일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하였는가를 기재
④ 업무비중 : 단위목표가 전체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되,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⑤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위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함
⑥ 실적 가감점 : 채용기관의 장이 수시점검 결과 실적 가감점을 단위목표별로 기재함
【별표 1】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항목(기준)(제16조제4항제6호 관련)
구분 |
기 준 |
공시기준 |
|
항목 |
세항목 |
||
Ⅰ.일반현황 |
1.일반현황 |
▪기관소개, 주요기능 및 역할, 사업목표, 기관소재지, 설립근거, 소관 주무기관 |
- 정기공시 : 6월 |
Ⅱ.기관운영 |
2.임직원 수 |
▪임원수 ▪직원수(정원/현원, 정규직/비정규직) ▪계급(직위)별 인원수 |
- 정기공시 : 6월 |
3.임원현황 |
▪임원별 성명, 직위, 직책, 임기, 주요경력, 신임절차 |
- 정기공시 : 6월 |
|
4.신규채용현황 |
▪신규채용 실적 |
- 정기공시 : 6월 |
|
5.임원연봉 |
▪임원별 기본급(기본연봉), 수당, 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
- 정기공시 : 6월 |
|
6.직원평균보수 |
▪직원 1인당 기본급, 수당 등,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직원 평균 근속년수 |
- 정기공시 : 6월 |
|
7.기관장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정기공시 : 6월 |
|
8.복리후생비 |
▪각종 급여성․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현황 |
- 정기공시 : 6월 |
|
Ⅲ.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9.요약 대차 대조표 (또는 요약재무상태표) |
▪대차대조표(또는 재무상태표)상 주요항목 |
- 정기공시 : 6월 |
10.요약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상 주요항목 |
- 정기공시 : 6월 |
|
11.수입∙지출현황 |
▪수입 - 정부지원: 출연금, 출자금보조금, 위탁수입,독점수입 - 자체수입: 순수자체수입, 차입금, 전기이월 ▪지출 -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차기이월 |
- 정기공시 : 6월 |
|
12.주요사업 |
▪주요사업명 및 사업비 |
- 정기공시 : 6월 |
|
13.자본금 및 주주현황 |
▪주주명, 납입자본금, 지분율 |
- 정기공시 : 6월 |
|
14.장단기 차입금현황 |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
- 정기공시 : 연2회 (6월말, 10월말) |
구분 |
기 준 |
공시기준 |
|
항목 |
세항목 |
||
Ⅲ.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
15.투자 및 출자현황
|
▪타법인 투․출자 현황 - 대상법인(법인명관계 등) 출자형태 및 금액 등 |
- 정기공시 : 6월 |
▪신규 시설투자 - 투자 목적물, 투자액, 생산제품 및 규모, 투자목적, 투자기간, 소재지, 재원조달방안, 이사회 의결일 등 |
- 수시공시 |
||
16.연간 출연 및 증여 |
▪액수, 대상물, 주요내용, 상세내역 |
- 정기공시 : 6월 |
|
17.경영부담 비용추계 |
▪담보제공현황 - 채무자, 관계, 담보설정액, 담보제공기간, 담보제공재산 |
- 정기공시 : 6월 |
|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 |
- 수시공시 |
||
Ⅳ. 대내외평가
|
18.국회, 감사원,주무기관 등 지적사항 |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및 계획 등 |
- 수시공시 |
19.이사회 회의록, 내부감사결과 |
▪이사회 회의록, 내부․외부 감사결과 등 - 의결내용 및 원안가결 여부 - 감사의 정기감사보고서 |
- 수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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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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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경영혁신사례 |
▪인사․노사관리 합리화, 고객만족도 제고 등 혁신 성공사례 |
- 수시공시 |
21.임직원 채용정보 |
▪임원공개모집 및 직원의 채용 |
- 수시공시 |
|
22.입찰정보 |
▪기관별 용역 등 공개입찰정보 |
- 수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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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연구보고서 |
▪기관 운영 및 활동 관련 연구보고서 |
- 수시공시 |
|
24.기타정보공개 |
▪사회공헌활동 및 기관 운영 관련, 공개 필요사항 |
- 수시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