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문화재단
2023.12.29
706
제 1 편 조례·정관 |
제1장 조례 |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 07. 04.]
(규칙제정) 2003. 12. 01. 규칙 제1365호
(일부개정) 2009.11.30 규칙 제1578호 (부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0. 10. 01. 규칙 제1609호
(일부개정) 2013. 09. 30. 규칙 제1728호
(일부개정) 2016. 06. 20. 규칙 제1846호
관리책임부서 : 부천시 문화예술과
연 락 처 : 032)625-3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3.9.30.>
제2조(위탁신청 등) ①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운영위탁신청서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9.30.>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수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운영기간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③ 삭 제 <2013.9.30.>
제3조(운영위원회)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는 여성회관 및 청소년수련관의 사업계획과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
제4조() 삭 제 <2013.9.30.>
제5조() 삭 제 <2013.9.30.>
제6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 또는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9.30.>
1. 기본시설(기타시설) 사용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2. 기술(취미ㆍ교양)교육의 수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3. 어린이집 이용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은 사용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7조(사용허가) 제6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8조(사용변경 및 취소) 사용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9조(부대설비) ① 사용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특별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특별부대시설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접수당일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0.10.1.>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0.10.1.>
④ 제3항에 따라 특별설비를 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9.30.>
⑤ 공연일 경우 공연 횟수를 1회로 보며, 횟수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행사일 경우 조례 제11조 별표2제1호의 사용시간을 기준하여 1구간을 1회로 보아 부대설비사용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3.9.30.>
제10조(사용료감면)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이하 “감면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 부천시(동을 포함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행사 시행 전까지 문화시설 관리운영 부서와 사전 협의 후 담당부서의 문서통보로 갈음한다. <개정 2010.10.01., 2013.09.30., 2016.6.20.>
③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른 행사는 관람료나 입장료를 받지 않는 행사를 사용료감면대상으로 하며, 관람료나 입장료를 받는 행사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는 없다. <개정 2013.9.30.>
제11조(사용료반환)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12조(사용료의 정산) 사용자는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 마지막 날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1., 2013.09.30.>
제13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1. 사용신청접수 및 허가대장 : 별지 제13호서식
2. 특별부대시설 허가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제14조(운영규정)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03. 12. 1. 규칙 제136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칙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 부천시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및 부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ㆍ사용신청, 기타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11. 30. 규칙 제1578호> (부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10. 10. 1. 규칙 제16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9. 30. 규칙 제17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20. 규칙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 7. 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지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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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별지 제1호서식] 문화시설운영위탁신청서
∙ [별지] [별지 제2호서식] 문화시설수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
∙ [별지] [별지 제3호서식] 기본시설(그 밖의 시설) 사용신청서
∙ [별지] [별지 제4호서식] 기술(취미, 교양)교육 수강신청서
∙ [별지] [별지 제5호서식] 어린이집 보육신청서
∙ [별지] [별지 제6호서식] 문화시설 사용허가서
∙ [별지] [별지 제7호서식] 사용불허가 통지서
∙ [별지] [별지 제8호서식] 사용(변경·취소)신청서
∙ [별지] [별지 제9호서식] 특별부대시설 허가신청서
∙ [별지] [별지 제10호서식] 사용료감면신청서
∙ [별지] [별지 제11호서식] 사용료반환신청서
∙ [별지] [별지 제12호서식] 사용료정산서
∙ [별지] [별지 제13호서식] 사용신청접수 및 허가대장
∙ [별지] [별지 제14호서식] 특별부대시설허가대장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0.1>
문화시설운영위탁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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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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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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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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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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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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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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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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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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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0.1>
문화시설수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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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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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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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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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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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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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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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당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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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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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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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시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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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
||||||||
첨 부 서 류 |
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0.1>
기본시설(그 밖의 시설) 사용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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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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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일시 |
부 터 |
년 월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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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지 |
년 월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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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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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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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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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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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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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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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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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설비 (대여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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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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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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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0.1>
기술(취미, 교양)교육 수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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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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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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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세 |
전화 번호 |
(H․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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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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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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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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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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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태 |
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②국가보훈대상자 ③모자가정 ④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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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
기혼( ), 미혼( ) |
자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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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자격 : 부천시거주자(신분증제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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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취미, 교양)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10.1>
어린이집 보육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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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동 |
보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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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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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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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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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반 |
(종일반, 반일반, 시간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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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호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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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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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의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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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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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명 |
부 : 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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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자택) (직장) 부 : (H․P) 모 :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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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10.1>
문화시설 사용허가서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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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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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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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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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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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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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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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허가 조건 〉
1.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문화시설의 시설 및 설비, 각종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위 사용허가사항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부천시 소재 지정장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10.1.>
사용불허가 통지서
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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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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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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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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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사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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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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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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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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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10.1>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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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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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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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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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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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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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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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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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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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설비 (대여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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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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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취소)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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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 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10.1>
특별부대시설 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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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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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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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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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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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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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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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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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 부대시설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10.1>
사용료감면 신청서 |
||||
신 청 인 |
성 명 (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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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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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시설명 |
|
|||
사용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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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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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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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10.1>
사용료반환 신청서 |
||||
신 청 인 |
성 명 (단체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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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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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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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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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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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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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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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10.1>
사용료 정산서
○ 행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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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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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용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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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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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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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설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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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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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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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 시 설 사 용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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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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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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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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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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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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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과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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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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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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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10.1.>
사용신청접수및허가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사 용 시설명 |
신 청 자 |
사용 목적 |
집회 인원 |
허가 기간 |
특별 부대 설비 |
사용료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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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성명 |
전화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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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10.1.>
특별부대시설허가대장
번호 |
신청 일자 |
사용 시설 |
신 청 자 |
사용 기간 |
특별 부대 시설 개요 |
시설 기간 |
시설비계상액 |
시설 일시 |
원 상 회복일 |
사용 허가 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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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성명 |
전화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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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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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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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