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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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시행령 11조(감사계획의 수립)
○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감사규정」 제5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 ①
□ 추진과제
○ 갑질·비위없는 조직문화 구현
○ 청렴도(부패방지시책) 최우수 달성
○ 감사를 통한 문제점 발굴 및 개선
○ 부패 취약 분야 점검을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2026년 부천문화재단 자체 감사 계획(본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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