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부천문화재단의 금고약정기간이 2009.12.31만료됨에 따라 차기재단금고를 지정하고자 부천문화재단회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1. 약정기간 : 2010.1.1~2013.12.31</p>
<p> 2. 신청자격 :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인가를 받고,부천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p>
<p> 3. 지정방법 : 제안서 평가에 의한 경쟁방법</p>
<p> 4. 서류열람 및 신청안내서 배부 : 2009.10.6~10.7(2일),09:00~18:00</p>
<p> 5. 신청서(제안서) 접수 : 2009.10.20~10.21(2일),09:00~18:00</p>
<p>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서류열람,신청안내서 배부기간중 복사골문화센터 4층 행정지원팀에 방문하시어 배부되는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