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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천문화재단 금고지정 공고(재공고)

구분

입찰

  • 작성자

  • 작성일

    2017.11.23

  • 조회수

(재)부천문화재단의 금고 약정기간이 2017. 12. 31. 만료됨에 따라 부천문화재단과 수탁기관 소관 현금의 보관과 출납 사무 등을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새롭게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문의 : 부천문화재단 문화행정팀 문금희 (032-320-6322)

 

부천문화재단 알림번호 제2017-48

 

()부천문화재단 금고지정계획 공고[재공고]

()부천문화재단의 금고 약정기간이 2017. 12. 31. 만료됨에 따라 부천문화재단과 수탁기관 소관 현금의 보관과 출납 사무 등을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새롭게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방법 : 일반경쟁

 

2. 약정기간 : 2018. 1. 1. ~ 2021. 12. 31. (4)

 

3. 신청자격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공고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금융기관

 

4. 금고의 수: 단수금고 (일반회계금고)

. 일반회계금고 : 출연금, 자체수입, 보조금

. 금고지정 후 약정기간 내 신설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는 일반회계금고로 지정을 일원화함 보조금사업비(일반회계)의 경우 보조금 교부기관에 따라 금고 이외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5. 주요업무

. 부천문화재단 자금관리(재단본부 및 2개 수탁기관)

. 대관료 등 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지출금의 지급

. 수입지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기타 업무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6. 신청절차

. 금고지정 신청에 관한 설명회는 서류열람으로 대체

. 서류열람

- 기 간 : 2017. 11. 23. () ~ 11. 28. () 평일 10:00 ~ 17:00

- 장 소 : 부천문화재단 4층 문화행정팀(복사골문화센터 4)

- 열람서류 : 결산서, 예산서, 관련규정 및 금고지정 안내서 등

.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17. 11. 29. () 10:00 ~ 18:00

- 장 소 : 복사골문화센터 4층 부천문화재단 문화행정팀

제안서 접수는 모든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상기 정해진 시간에만 일괄 접수합니다.

(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 불가)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방문제출에 한함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혹은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 신청서 1.

. 사업자등록증사본 1.

. 법인인감증명서 1.

. 사용인감계 1.

. 각서 1.

. 제안서 10.

. 증빙서류 일체 1.

8.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참조

 

9. 심사방법

. 부천문화재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평가 ? 심사함

. 부천문화재단 금고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서류 심사함

. 부천문화재단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발생시 해당 금융기관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앞으로의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부천문화재단 금고평가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면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함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은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함

 

10. 기타사항

. 제안서는 부천문화재단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 ·구 금고간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시 기존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가 도래한 후 인계·인수함

 

 

2017. 11. 23.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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