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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86호] 부천시립박물관 전문인력(도슨트) 채용 추가 공고

구분

채용

  • 작성자

    부천시박물관

  • 작성일

    2025.07.09

  • 조회수

    3773

아래 텍스트 참조

부천문화재단 공고 제2025-86호

부천시립박물관 전문인력(도슨트) 채용 추가 공고

부천시립박물관에서는 경기도의 ‘2025년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도슨트) 지원사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문인력을 모집합니다.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 7.
부천시립박물관장

1.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가.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근무지인원근무 내용근로조건
전문인력 (도슨트)부천시립 박물관1명
  • 부천시립박물관 전시실 해설 (상설전 특별전 등)
  • 도슨트 연계 프로그램 운영 보조 (전시 해설 등)
  • 1일 5시간(10:00~16:00, 점심시간 1시간)
  • 주 2일 근무 (화 일요일)
  • 2025년 경기도생활임금 자금(시간당 12,152원)
  • 채용 후 4개월 (8.5 ~ 11.30 예정)
모집분야, 근무지, 인원, 근무 내용, 근로조건으로 구성
나. 자격요건
구 분자격기준
공통
  • 임용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주소지, 성별, 학력 : 제한 없음
  •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및 재단 인사규정 제6조(결격사유), 계약직직원 취업규정 제9호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
  • 국공립 기관 도슨트 양성교육 및 유사 프로그램 이수자 우대
  • 국·공립 기관 도슨트 및 유사 프로그램 활동 3개월 이상 경험자
구분, 자격기준으로 구성
다. 결격사유
  • 1) 부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6조 및 계약직직원취업규정 제9조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래 텍스트 참조
  •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10.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 11. 경력(자격포함)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자
    • 1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3.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 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 간 취업할 수 없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업을 제한하는 사기업체 또는 협의의 범위는 공직자 윤리법을 준용한다.
    • 3. 인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에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취업 제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가. 전형일정
    • 1) 전형단계: 지원서 접수(행정 검토) → 병행심사(서류, 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
    • 2) 전형일정

      공고방법부천문화재단 부천시박물관 홈페이지
      채용공고2025. 7. 9.(수) ~ 7. 18.(금) (10일)
      접수기간2025. 7. 10.(목) ~ 7. 19.(토) (10일) / 마감 당일은 18:00까지
      접수방법이메일 접수(chaee23@bcf.or.kr)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면접심사공고2025. 7. 21.(월)재단·박물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면접심사실시2025. 7. 24.(목)
      최종합격자 발표2025. 7. 29.(화)

      ※ 상기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재단/박물관 홈페이지 게시

  • 나. 접수방법 및 문의처

    접수방법E-mail 접수(chaee23@bcf.or.kr)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작성 서식은 붙임 파일 참조
    서명 완료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PDF 등)로 이메일 발송
    * 제목은 [지원서_도슨트_성명] 으로 기재
    접수기간2025. 7. 10.(목) ~ 7. 19.(토) (10일) / 마감 당일 18:00까지
    문 의 처부천문화재단 부천시박물관 (☎ 032-320-6415)
아래 텍스트 참조

3. 제출서류

구분제출항목제출 여부비고
지원서 접수시입사지원서필수
  • 붙임 서식 (공고문 붙임에서 다운로드)
지원직무 관련 경험 및 경력 소개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최종 합격시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일체필수
  • 제출서류 원본
  • 작성 내용 증빙 서류 포함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취업보호대상증명서 사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선택
  •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필수
  • 최종 합격자에 한함 (본인을 제외한 가족 주민등록번호 생략)
범죄 경력조회서(본인열람)(성범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필수
  • 최종 합격자에 한함
구분,제출항목, 제출 여부, 비고 로구성

4. 유의사항

시간제 근로자 공통사항가.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이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지원서 등 작성 시 부천문화재단/부천시박물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사 또는 변형된 양식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기재되지 않거나 서류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경력 미비로 처리됩니다.
라. 경력/경험인정 사항의 경우 증명서 및 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마.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경우나, 최종 합격 결정 이후라도 신원(또는 경력)조회 및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과 임용이 취소됩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채용 결격, 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 순위 예비 합격자를 우선 채용합니다.(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 복무 및 보수 등 합격자 신분은 부천문화재단 계약직직원취업규청을 적용합니다.
아.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문화재단 내부규정 및 지침에 따릅니다.
참고사항가. 부천시박물관 운영 조례에 따른 개관일·휴관일 지정, 혹은 전시 해설 신청 단체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시간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근무일 및 근무시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10시간 근무시간 이내)

문의 : 부천시립박물관 담당자 ☎ 032-320-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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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