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기획운영부
2025.06.13
6028
부천문화재단 공고 제 2025-073 호
부천시민회관 내 문화도시 거점공간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위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6.13.
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2. 행정예고 목적
부천시민회관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추진 중 이며, 이와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6. 설치장소
설치구분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
부천시민회관 주소지 :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365 | 부천시민회관 內 문화도시 거점공간 (옥외 2대, 내부 2대) | 4대 |
합계 | 4대 |
7. 의견서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문화재단 공연기획운영부로 제출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