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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5-073] 문화도시 거점공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구분

  • 작성자

    공연기획운영부

  • 작성일

    2025.06.13

  • 조회수

    6028

하단 텍스트 참조

부천문화재단 공고 제 2025-073 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천시민회관 내 문화도시 거점공간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위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6.13.
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 1. 사업명: 문화도시 거점공간 CCTV설치
  • 2. 행정예고 목적

    부천시민회관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추진 중 이며, 이와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6.13.~ 2025. 6. 22.(10일간)
  • 5. 공고방법 :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 (http://www.bcf.or.kr)
  • 6. 설치장소

    설치구분설치장소설치대수
    부천시민회관 
    주소지 :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365
    부천시민회관 內 문화도시 거점공간 
    (옥외 2대, 내부 2대)
    4대
    합계4대
    설치구분, 설치장소, 설치대수으로 구성
하단 텍스트 참조
  • 7. 의견서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천문화재단 공연기획운영부로 제출

    • 제출기한 : 2025.6.13.~2025. 6. 22.(10일간)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부천문화재단 공연기획운영부
      • 우편 :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365 공연기획운영부
      • 전화: 032-320-6396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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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