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구분 공지 작성자 작성일 2014.07.31 조회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의거 2014년 8월 7일 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됩니다. 파일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시행.jpg 다운로드 목록 이전 글 부천 시니어행복디자인센터 단기보조인력 채용 공고(재공고) 2014 청소년 배움터 가을학기 프로그램안내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