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화재단
2023.12.29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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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 관리규정 |
제5장 맞춤형복지부문 |
임직원 맞춤형 복지 운영 규정
[시행 2024. 5. 20.]
(규정제정) 2012. 02. 29. 규정 제172호
(일부개정) 2014. 09. 04. 규정 제233호
(일부개정) 2017. 01. 20. 규정 제297호
(일부개정) 2019. 03. 27. 규정 제331호
(일부개정) 2024. 05. 20. 규정 제46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문화재단 임직원의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원칙, 운영절차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직원의 복리증진과 업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임직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란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란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포인트)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5. “기본복지점수”란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6. “변동복지점수”란 근속기간 및 부양가족수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에서 정의한 임직원에 한하여 적용하되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일시사역근로자, 단기간근로자는 제외한다. 단, 1년 초과사용 휴직자에 대하여는 단체보험만 적용한다. <개정 2017.1.20.>
② 기타 제외 대상자는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 한다.
② 기본항목은 재단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자율항목은 임직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단,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단순생활비(생활용품, 아파트관리비, 대중교통비, 통신요금 등), 유가증권 구매(전통시장 상품권과 부천지역화폐는 제외)등은 자율항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3.27.>
제5조(복지점수 배정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적용대상에게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복지점수
2. 근속복지점수 : 근속연수에 따라 배정되는 복지점수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수에 따라 배정되는 복지점수
② 제1항2호에 따른 근속복지점수의 근속기간은 최근 입사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3호에 따른 가족복지점수의 근거가 되는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의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인별 복지점수는 설계일 기준(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확정되며, 설계일 이후 발생하는 근속기간 및 가족상황의 변동사항은 그 해당연도의 복지점수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개인별 복지점수 산정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초에 연 단위로 부여하며, 적용 기간에 근속년수 변경 등 기타 사유로 복지점수의 증감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제3조에 의한 비 지원 대상자가 신분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복지 점수를 새로이 부여받은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말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임직원의 신분 변동(전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 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복지점수의 계산에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하며, 신분 변동일 기준 미사용 점수는 일정기간 내에 소진시키고, 초과 사용 점수는 정산하여 환수한다. <개정 2024.5.20.>
⑥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 세부운용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4.5.20.>
제7조(회계처리 및 특례) 복지점수의 회계처리는 재단 회계규정을 준용하되, 복지점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운용협약을 체결하고 금용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8조(복지점수의 관리 등) 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운용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당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용협약서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복지점수 사용 실태를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삭 제 <2019.3.27.>
제10조(세부운용지침) 세부운용지침은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사혁신처 예규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0.>
부 칙 <규정 제172호, 2012. 12.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33호, 2014. 9. 0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97호, 2017. 1.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31호, 2019. 3.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64호, 2024. 5.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