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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2017.11.1. 기준)

구분

청탁금지법

  • 작성자

  • 작성일

    2017.11.03

  • 조회수

□  내용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 (금품 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부천문화재단 이사회

18

15

부천문화재단 이사회운영규정 제2조(구성)

2

부천문화재단 인사위원회

7

5

부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2장 인사위원회 제53조의1(구성)

3

부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7

7

부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부천신인문학상 운영위원회

7

6

부천신인문학상 운영규정 제4조(운영위원회)

5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9

5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운영규정 제13조(운영위원회)

6

부천교육박물관 운영위원회

11

10

부천시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운영위원회)

7

부천유럽자기박물관 운영위원회

10

9

8

부천수석박물관 운영위원회

11

10

9

부천활박물관 운영위원회

13

12

10

펄벅기념관 운영위원회

10

9

11

부천옹기박물관 운영위원회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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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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