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2017.11.03
□ 내용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 (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
○ (금품 수수)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법 제8조제3항 각 호)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1 | 부천문화재단 이사회 | 18 | 15 | 부천문화재단 이사회운영규정 제2조(구성) |
2 | 부천문화재단 인사위원회 | 7 | 5 | 부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2장 인사위원회 제53조의1(구성) |
3 | 부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 7 | 7 | 부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4 | 부천신인문학상 운영위원회 | 7 | 6 | 부천신인문학상 운영규정 제4조(운영위원회) |
5 |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 9 | 5 |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운영규정 제13조(운영위원회) |
6 | 부천교육박물관 운영위원회 | 11 | 10 | 부천시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운영위원회) |
7 | 부천유럽자기박물관 운영위원회 | 10 | 9 | |
8 | 부천수석박물관 운영위원회 | 11 | 10 | |
9 | 부천활박물관 운영위원회 | 13 | 12 | |
10 | 펄벅기념관 운영위원회 | 10 | 9 | |
11 | 부천옹기박물관 운영위원회 | 11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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