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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96호] 복사골아트홀 무대기계 보수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_2인이상 공사)

구분

입찰

  • 작성자

    경영지원부

  • 작성일

    2026.08.10

  • 조회수

    7487

[공고 제2026-96호] 소액수의(공사) 전자 견적제출 공고 - 자세한 내용은 최하단 텍스트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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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화재단 공고 제2026–096호】

소액수의(공사) 전자 견적제출 공고 「복사골아트홀 무대기계 보수 공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복사골아트홀 무대기계 보수 공사
공사개요공사현장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 복사골아트홀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6일
공사내용시방서 및 설계내역서 참조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견적서 제출개시2026. 8. 11.(화) 10:00개찰일시2026. 8. 14.(금) 13:00
마감2026. 8. 14.(금) 12:00장소부천문화재단 경영지원부 
입찰집행관 PC (나라장터)
총공사금액 (A+B)기초금액(A)관급자재비(B)
계추정가격부가가치세A값도급자관급자
금40,309,000원금40,309,000원금36,644,546원금3,664,454원금866,063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시방서, 내역서 등 포함) 및 관련 지침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진행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6202) 등록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본 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G2B)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가 증빙서류에 기재된 소재지와 일치하여야 함(변경사항 반영 필수)
    •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나.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상기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한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가. 본 건은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나. 본 건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지역제한(부천시, 광명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다. 본 건은 공동도급 미허용,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입니다.
  •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마. 본 건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나라장터 입찰 시 동일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 바.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설계서 문의 : 본 공고문 끝부분 【문의 및 정보 제공처】 참조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공표기관비고
    제비율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건설기술연구원(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단위 작업량
    시설자재가격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적용제외
  •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해당항목근거
    법정경비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개별법령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8%이내), 이윤(15%이내), 공사이행보증수수료조달청 원가계산 비율 적용기준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866,063원 】
  •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라. 선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 가. 본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나.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A값을 계약문서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퇴직공제 부금비산업안전 보건관리비안전 관리비품질 관리비합계 (A값)
    ----866,063원--866,063원
  •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마.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구분관리제 제외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및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 나. 본 견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명한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 가. 본 건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나. 선순위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제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착공일은 공연장 대관 일정에 따라 추후 협의 진행 예정
  •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시방서 ·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을 따르며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아. 문의사항

    사업관련(설계서 등)부천문화재단 공연기획운영부☎ 032-320-6337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부천문화재단 경영지원부☎ 032-320-6317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조달청 콜센터☎ 1588-0800
    견적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bcf.or.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재) 부 천 문 화 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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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소액수의 전자견적제출 안내공고_복사골아트홀 무대기계 보수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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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시방서(설계설명서,일반,특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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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공내역서(복사골아트홀 무대기계 보수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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