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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094호] 부천문화재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

구분

채용

  • 작성자

    경영지원부

  • 작성일

    2026.08.07

  • 조회수

    7004

부천문화재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텍스트에서 설명

부천문화재단 공고 제2026-094호

부천문화재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

부천시 출연기관인 (재)부천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 진흥과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임원을 공개 모집 합니다. 
2026년 8월 7일 
부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모집분야 및 주요역할

모집분야인원임기주요직무
대표이사1명2년 (1회 연임가능)

부천문화재단 업무 총괄

  •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및 감독
  • 이사회 및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등

2. 근무조건 및 보수

  • 모집직종 : 상근 임원(대표이사)
  • 임기기간: 임명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
  • 근무조건 : 부천문화재단 규정에 따름
  • 직무분야

    모집분야주요업무근무조건 및 보수근무시간
    대표이사상근 임원
    • 부천문화재단 업무 총괄
      •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및 감독
      • 이사회 및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등
    • 임기: 임명일로부터 2년 (1회 연임 가능)
    • 근무조건 및 보수 : 부천문화재단 임원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름 (*기본연봉 상하한액: 93,239천원~87,645천원)
    주 40시간(월~금요일, 09:00-18:00)
  • 보수 : 연봉제(부천문화재단 보수규정에 따름)

    모집분야기본연봉 상·하한액 (2026년 기준)
    상한액하한액
    보수적용기준
    대표이사93,239천원87,645천원
    부천문화재단 보수규정 및 2026년도 부천문화재단 상근임원 연봉기준표에 따르며, 성과급 및 연봉 외 급여는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선임 이후 차기년도부터는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결과에 따라 연봉인상 여부 결정)
    모집분야별 기본연봉 및 보수 적용 기준

3. 자격요건

모집분야자격요건
대표이사
  • 문화예술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문화예술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문화예술 또는 조직관리, 경영행정 등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문화예술 또는 조직관리, 경영행정 분야 등에서 재직한 공무원으로 최종직급 4급 이상인 자
  • 문화예술 및 예술단체에 대한 경영능력과 조직관리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며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포함
  • 민간경력은 출연기관, 대학, 민간기업 (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개인활동 경력(프리랜서) 등을 포함
  • 관련분야 : 문화정책, 문화복지, 학계, 생활문화, 여성청소년, 법률, 문화산업, 경영, 문화예술 등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천문화재단 임원인사규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임원의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부천문화재단 임원인사규정」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11. 경력(자격 포함)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자
1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4. 선임절차

  • 부천문화재단 :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 임원추천위원회 : 전형절차 (서류 및 면접/PT심사)
  • 임원추천위원회 : 임원후보자 2배수이상 선정, 추천
  • 임명권자: 임원후보자 1인 결정 및 이사회 승인 요청
  • 재단 이사회 개최: 임원후보자 결정사항 의결
  • 부천문화재단: 최종합격자 발표
  • 임명권자: 임원 임명

5. 시험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PT심사)

  • 1차 서류심사
    • 임원의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통하여 서류심사
    • 모집인원의 3배수 이상 5배수 내 결정(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
  • 2차 면접심사(PT포함)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2차 면접(PT)심사
    •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2배수 이상 임원후보자 추천

6.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 심사기준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경력·학위 등 기관경영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과거 경영실적 · 경영기간 등 경영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기타 해당 임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평가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는 위원별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서류 및 면접심사 평점 70점 미만은 부적격)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 (단, 심사위원이 2인 이상 미참석 시에는 제외 없이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
    • 동점자가 발생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 투표로 순위를 결정 
      ※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임원 후보자를 결정
  • 임원후보의 추천 및 결정
    • 모집인원(결원예정 직위 수)의 2배수 이상 결정된 임원후보자를 추천
    • 임원후보자 최종 임명은 부천문화재단 이사회 의결 이후 결정
  • 재공고 원칙
    • 지원자 수가 모집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한 경우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7.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8. 7.(금) ~ 8. 24.(월) / 17일간(초일불산입)
  • 접수기간: 2026. 8. 7.(금) ~ 8. 24.(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공휴일 제외한 근무시간 내(09:00~18:00) 접수 가능 *점심시간(12:00~13: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 접수
  •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1459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상동, 복사골문화센터 5층) 부천문화재단 경영지원부 인사담당자 앞 ( 032-320-6312)
    이메일 접수recruit@bcf.or.kr
  • 서류 제출 시 준수사항 [필독]
    • - 이메일 접수 시 : 서명 완료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PDF)으로 이메일 발송 
      * 제목은 "지원서대표이사_지원자 성명"으로 기재
    • - 우편 및 방문 접수 시: 서류의 묶음은 클립을 이용 (스테플러 사용 자제) 
      ※ 지정된 양식 외의 지원서 사용 및 문서규격 위반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8. 제출서류

  • 지원서 1부(소정서식)
  • 자기소개서 1부(소정서식/ 경력 및 업적 중심)
  •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서식/ 비전 제시 및 경영계획 중심, A4용지 5매 내외)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연구논문, 기타 저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소정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활용 동의서 1부(소정서식)

※ 지원서 등 소정서식은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bof.or.kr) 채용공고문 첨부파일 에서 다운받아 작성

9. 전형일정 및 합격자 안내

  • 서류심사 일정: 2026. 9. 2.(수) 전·후 
    - 서류심사 합격 여부는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 면접심사 일정: 2026. 9. 7.(월) 전·후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 안내 : 2026. 9. 29.(화) 전·후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 임명 예정일: 2026. 10. 26.(월) 전·후

※ 상기 일정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bcf.or.kr)에 공고합니다.
  • 제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 착오, 자격 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 불가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응모자 수가 모집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으며, 합격자통지 후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원의 복무 및 보수는 부천문화재단 정관 및 임원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의 제 규정, 관련 지침(방침)을 적용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5일 이내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폐기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부천문화재단 경영지원부 인사담당(032-320-63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