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경영지원부
2026.08.07
7004

부천문화재단 공고 제2026-094호
부천시 출연기관인 (재)부천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 진흥과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임원을 공개 모집 합니다.
2026년 8월 7일
부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모집분야 | 인원 | 임기 | 주요직무 |
|---|---|---|---|
| 대표이사 | 1명 | 2년 (1회 연임가능) | 부천문화재단 업무 총괄
|
직무분야
| 모집분야 | 직 | 주요업무 | 근무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
|---|---|---|---|---|
| 대표이사 | 상근 임원 |
|
| 주 40시간(월~금요일, 09:00-18:00) |
보수 : 연봉제(부천문화재단 보수규정에 따름)
| 모집분야 | 기본연봉 상·하한액 (2026년 기준) | |
|---|---|---|
| 상한액 | 하한액 | |
| 보수적용기준 | ||
| 대표이사 | 93,239천원 | 87,645천원 |
| 부천문화재단 보수규정 및 2026년도 부천문화재단 상근임원 연봉기준표에 따르며, 성과급 및 연봉 외 급여는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선임 이후 차기년도부터는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결과에 따라 연봉인상 여부 결정) | ||
| 모집분야 | 자격요건 |
|---|---|
| 대표이사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부천문화재단 임원인사규정」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11. 경력(자격 포함)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자
1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접수처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1459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상동, 복사골문화센터 5층) 부천문화재단 경영지원부 인사담당자 앞 ( 032-320-6312) |
|---|---|
| 이메일 접수 | recruit@bcf.or.kr |
※ 지원서 등 소정서식은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bof.or.kr) 채용공고문 첨부파일 에서 다운받아 작성
※ 상기 일정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